[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병원의 보호의무, 9년 경과·시가상승만으로는 사정변경 해제 불가, 항소권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의 세 지문이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인 항소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또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이므로 판례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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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導船士)가 될 수 있다.
    5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헌법상 상호주의와 개별 법률의 제한에 따라 정해지고, 민법 총칙에 별도 조문은 없다.

    • 동일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는다.
    •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상속·유증 등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취한다.
    • 권리능력은 생존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며 의사능력 유무와 무관하다.
    • 도선사는 대한민국 국민만 될 수 있어 외국인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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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2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3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일시적·특정적 후원에서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지 못한다.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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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5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실종에서 실종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며,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의 성부 등 공법상 관계는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정해진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 반증을 들어 사망 간주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부재자가 스스로 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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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직무관련성 부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
    •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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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외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설립등기사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주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때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3주간 내에 등기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사무소 이전 시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같은 기간 내에 등기하도록 정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은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이사가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며, 특별대리인은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한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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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 방법이며,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 이를 정한 때 기재하는 사항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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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금전소비대차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4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한 고율 이자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 부첩관계를 해소하며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금원 지급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 위약벌이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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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요지(了知)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표의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제3자의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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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5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선의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보호되는 제3자이다.
    • 가장 전세권에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보호되는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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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민법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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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음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자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안 때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 유치·투자상담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어야 하므로, 판례는 위와 같은 사실행위의 위임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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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甲 소유의 X아파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게 X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甲이 X아파트를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다.
    3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X아파트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어도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의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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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3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허가구역 내 매매의 쌍방 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전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허가 전에는 대금 선이행 약정이 있어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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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2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4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물·종물 규정이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예: 건물 소유권과 대지 임차권).

    •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므로 민법상 물건이다.
    •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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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된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취소의 소급효를 정하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착오 취소권은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일부무효에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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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증여한다"는 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설명이다.

    사망 자체는 확실하지만 3년 안에 사망할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를 효력 발생에 걸면 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이 된다.

    • 판례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신의칙 위반의 조건성취 방해도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 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을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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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3
    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5
    1997. 6. 1.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해설

    옳은 것은 1997. 6. 1. 07시 출생자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고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2016. 5. 31. 24시에 만 19세가 차고 다음 날 0시부터 성년이다.

    •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도 그날부터 기산하며, 공휴일 순연은 기간의 말일에만 적용된다.
    • 초일 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월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5. 1.부터 기산하여 6. 30. 24시에 만료한다.
    • 총회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신해야 하며, 7. 19.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7. 11. 24시까지 발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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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승인은 무효이다.
    3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5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등기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해설

    옳은 것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응소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한 승인도 효력이 있다.
    •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기입등기일부터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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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1
    ㄱ, ㅁ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의사의 치료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다.

    민법은 의사의 치료, 도급받은 자의 공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시효로 정한다.

    •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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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3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4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자기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법은 민법·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다.
    •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하급심을 법적으로 직접 기속하지는 않는다.
    •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일종의 공동성명·신사협정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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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10
    2
    14
    3
    15
    4
    20
    5
    30
    해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공포 후 20일 경과를 시행일의 원칙으로 정하며, 이는 헌법이 법률에 정한 원칙과 같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대통령령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하나, 이는 별도의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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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4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뒤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구장업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 영업은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금지해제적 신고의 대상 행위를 신고 없이 하면 위법하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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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2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4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5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고시는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의 형식보다 내용을 보아 법령보충적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구체적 사안을 직접 규율하면 처분으로 본다.

    • 위임 근거가 법률 개정으로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될 뿐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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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수면 매립면허
    2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3
    하천점용허가
    4
    어업면허
    5
    발명특허
    해설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이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 효력을 보충·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명칭과 달리 인가에 해당한다.

    •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 하천점용허가도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어업면허 역시 어업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발명특허는 발명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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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선행처분후행처분
    ①사업인정처분수용재결처분
    ②대집행 계고처분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③대집행 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④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안경사면허취소처분
    ⑤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1
    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2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3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4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해설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사업인정처분과 수용재결처분의 관계이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판례는 사업인정의 취소사유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는 하나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하여 하자가 승계된다.
    •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비용 납부명령도 같은 대집행 절차로서 하자가 승계된다.
    • 안경사시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예측가능성·수인한도를 이유로 후행 적용배제자 결정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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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설명뿐이다.

    판례는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철회에도 별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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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5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지만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말 등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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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4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5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청구인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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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5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이고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시험 당시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은 없었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규정되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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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4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에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것을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저촉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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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3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각급 판결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이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두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
    •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당사자소송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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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5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나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새 처분사유가 종전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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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1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해설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뒤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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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부조직법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 설치나 정원 증원 시 예산상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늘릴 때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검사 등 사무는 민간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다른 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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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2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4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5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을 각각 독립한 행위로 보아 그 요건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임용결격사유 중 일부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한정되므로 모두 당연퇴직사유인 것은 아니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조치이므로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파면은 해임보다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더 길다.
    • 임용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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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과 부담금 사항의 조례 개폐 청구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

    주민소환투표자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은 조례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본다.
    •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주민소송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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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의 지가산정에 사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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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2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3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 중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범인 검거·범죄 진압에 쓰는 장구를 말한다.
    •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위험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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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공용재산
    2
    일반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공공용재산
    해설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재산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만 시효취득될 수 있다.

    • 공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공공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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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1
    계층제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5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해설

    공식적 통제가 아닌 것은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이다.

    공익·윤리 등 가치에 의한 통제는 법적 제도가 아닌 비공식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계층제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이다.
    •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도 공식적 내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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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1
    성취감
    2
    책임감
    3
    보수
    4
    안정감
    5
    승진
    해설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보수이다.

    허즈버그는 직무 자체에서 오는 만족요인을 동기요인으로, 직무 환경과 관련된 불만 방지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나누었으며 보수는 대표적 위생요인이다.

    • 성취감은 직무 수행에서 얻는 동기요인이다.
    • 책임감은 동기요인이다.
    • 승진은 성장과 인정에 관련된 동기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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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책유형 중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구의 통폐합
    ㄴ.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ㄷ.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ㅁ. 조세 부과 및 징병
    1
    ㄴ,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ㅁ
    해설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개최와 국경일 제정·준수이다.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에서 상징정책은 국민의 자긍심·정체성 등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 선거구 통폐합은 정부기구의 구성·조정에 관한 구성정책이다.
    •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분배정책이다.
    • 조세 부과와 징병은 국민에게서 자원을 거두는 추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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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1
    총액계상제도
    2
    예산의 이용과 이체
    3
    예산의 전용
    4
    예비비
    5
    예산의 정기배정
    해설

    예산집행의 신축성 장치가 아닌 것은 예산의 정기배정이다.

    정기배정은 분기별로 예산을 나누어 집행을 관리하는 재정통제 장치이다.

    • 총액계상제도는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집행의 신축성을 준다.
    • 이용은 장·관·항 간, 이체는 정부조직 변동에 따른 기관 간 예산 이동을 허용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산의 전용은 세항·목 간 융통을 허용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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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공직 혹은 공무원의 분류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계급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ㄴ. 계급제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한다.
    ㄷ.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 준다.
    ㄹ.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급이 없는 대신 담당직무의 등급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된다.
    ㅁ.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이지만,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계급제·직위분류제의 분류 기준, 고위공무원단, 전문경력관에 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사람,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고위공무원단은 계급 대신 직무등급으로,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이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인력 활용의 융통성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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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협의ㆍ결정하는 제도이다.
    2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3
    비례대표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상이 된다.
    4
    위법ㆍ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5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은 것은 주민소환제가 위법·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투표로 해직시켜 책임성을 확보하는 직접참여 제도이다.

    •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안을 협의·결정하는 제도는 주민소환이 아닌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손해에 대한 감사 청구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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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론은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2
    메이요(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3
    인간관계론은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4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5
    과학적 관리론은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 비공식 집단을, 인간관계론이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 조직을,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인간관계론은 물리적 조건보다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 두 이론은 모두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과학적 관리론은 체계적 관리·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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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가 민간부문과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결정자가 되고, 민간부문은 그 서비스의 생산ㆍ공급자가 된다.
    1
    성과관리
    2
    품질관리
    3
    민간위탁
    4
    책임경영
    5
    자조활동
    해설

    제시문은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급 결정을 하고 계약을 통해 민간이 생산·공급을 맡는 방식이다.

    • 성과관리는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제도이다.
    • 품질관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기법이다.
    • 책임경영은 기관장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 방식이다.
    • 자조활동은 주민이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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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등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2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3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4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등할 수 없다.
    5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강임이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 등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의 한 형태로서 결원 보충 방법에 포함된다.

    • 직위 폐직이나 하위 직위 변경으로 과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강임이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 우선임용 대상이 되는 것은 강임된 공무원이다.
    • 강등은 징계처분이므로 본인 동의가 필요 없다.
    • 징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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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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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의 가치지향성과 기술성을 중시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관리에 초점을 둔다.
    2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3
    신행정론은 고객 중심의 행정,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다.
    4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5
    신공공관리론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조정과 협조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은 상호 경쟁의 원리를 중시한다.
    해설

    옳은 것은 신행정론이 고객 중심 행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 혼란 속에서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참여, 고객 지향을 내세웠다.

    •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중립적·결정론적 접근이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행정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은 행태론이 아닌 생태론이다.
    • 체제론은 정태적 균형을 중시하여 변화가 큰 개발도상국 행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상호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고, 신뢰 기반 조정·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뉴거버넌스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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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2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3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5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교부세·보조금 등 조정재원은 의존재원이므로 재정 규모는 늘려도 자체재원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높이지는 못한다.

    •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 전국적 최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
    • 국가적 사업을 장려·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 공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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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책집행에서 대상집단의 불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불명확한 의사전달
    2
    자원의 부족
    3
    정책에 대한 불신
    4
    정부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부정
    5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
    해설

    불응의 원인이 아닌 것은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이다.

    제재는 대상집단의 불응을 줄이기 위한 순응 확보 수단이지 불응의 원인이 아니다.

    • 불명확한 의사전달은 정책 내용을 오해하게 하여 불응을 낳는다.
    • 자원 부족은 순응할 능력을 떨어뜨린다.
    • 정책에 대한 불신은 불응의 원인이 된다.
    • 정부 권위·정통성에 대한 부정도 불응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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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능률성
    2
    형평성
    3
    합법성
    4
    합리성
    5
    효과성
    해설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형평성이다.

    행정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인 본질적 가치(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와 이를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 나뉜다.

    •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 합법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 합리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 효과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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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중 공식화(form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화는 조직 내에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명문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2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3
    공식화를 통해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4
    조직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5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식화 수준이 높으면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공식화가 높으면 행동이 정형화되어 오히려 통제가 쉬워진다.

    • 공식화는 규칙·절차·지시·의사전달의 명문화 정도를 뜻한다.
    • 공식화는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한다.
    • 환경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 공식화가 지나치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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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2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4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5
    윌슨(Wilson)은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이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된 관리·기술의 영역으로 보아 엽관주의의 비능률과 부패를 극복하고자 했다.

    •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일원론이다.
    • 과학적 관리론은 이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이원론이다.
    •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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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ㄷ.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에만 있고, 대통령은 의결된 예산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정부만 편성·제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도 법률안에만 인정된다.

    •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법률과 달리 공포 절차가 효력 요건이 아니다.
    •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 심의거부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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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정부3.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2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며,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인터넷, 스마트기기,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4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한다.
    5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부3.0이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3.0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 패러다임으로 도입하였다.

    •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인터넷·스마트기기·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한다.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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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3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5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분리하여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 시험 당시 법상 시·군·자치구의 국가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이행명령은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였다.
    • 시·군·자치구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도 시·도지사가 하였다.
    • 시·군·자치구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요구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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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3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4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5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ㆍ처방적 모형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관·판단력·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처방적 모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며, 점증주의는 현실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모형이다.

    • 점증주의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타협·조정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 계속적·점진적 방식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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