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옳은 것은 병원의 보호의무, 9년 경과·시가상승만으로는 사정변경 해제 불가, 항소권에 대한 실효의 원칙 적용의 세 지문이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인 항소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또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신분상 권리이므로 판례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헌법상 상호주의와 개별 법률의 제한에 따라 정해지고, 민법 총칙에 별도 조문은 없다.
- 동일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지 않는다.
-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상속·유증 등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취한다.
- 권리능력은 생존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며 의사능력 유무와 무관하다.
- 도선사는 대한민국 국민만 될 수 있어 외국인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일시적·특정적 후원에서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지 못한다.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실종에서 실종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며,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의 성부 등 공법상 관계는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정해진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 반증을 들어 사망 간주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부재자가 스스로 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직무관련성 부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
-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옳은 것은 주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때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3주간 내에 등기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사무소 이전 시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같은 기간 내에 등기하도록 정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은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이사가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며, 특별대리인은 이익상반 사항에 선임한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 방법이며,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 이를 정한 때 기재하는 사항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한 고율 이자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 부첩관계를 해소하며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금원 지급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 위약벌이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옳은 것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표의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제3자의 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제3자가 되려면 선의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보호되는 제3자이다.
- 가장 전세권에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보호되는 제3자이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민법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여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 유치·투자상담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어야 하므로, 판례는 위와 같은 사실행위의 위임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의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의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허가구역 내 매매의 쌍방 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전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허가 전에는 대금 선이행 약정이 있어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주물·종물 규정이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예: 건물 소유권과 대지 임차권).
-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므로 민법상 물건이다.
-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옳은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취소의 소급효를 정하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착오 취소권은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일부무효에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옳은 것은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증여한다"는 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설명이다.
사망 자체는 확실하지만 3년 안에 사망할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를 효력 발생에 걸면 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이 된다.
- 판례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신의칙 위반의 조건성취 방해도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 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을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1997. 6. 1. 07시 출생자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고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2016. 5. 31. 24시에 만 19세가 차고 다음 날 0시부터 성년이다.
-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도 그날부터 기산하며, 공휴일 순연은 기간의 말일에만 적용된다.
- 초일 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월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5. 1.부터 기산하여 6. 30. 24시에 만료한다.
- 총회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신해야 하며, 7. 19.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7. 11. 24시까지 발신해야 한다.
옳은 것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응소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한 승인도 효력이 있다.
-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기입등기일부터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의사의 치료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다.
민법은 의사의 치료, 도급받은 자의 공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시효로 정한다.
-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자기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법은 민법·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다.
-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하급심을 법적으로 직접 기속하지는 않는다.
-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일종의 공동성명·신사협정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공포 후 20일 경과를 시행일의 원칙으로 정하며, 이는 헌법이 법률에 정한 원칙과 같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대통령령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하나, 이는 별도의 특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적법한 당구장업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뒤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구장업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 영업은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금지해제적 신고의 대상 행위를 신고 없이 하면 위법하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옳은 것은 고시는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의 형식보다 내용을 보아 법령보충적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구체적 사안을 직접 규율하면 처분으로 본다.
- 위임 근거가 법률 개정으로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될 뿐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이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 효력을 보충·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명칭과 달리 인가에 해당한다.
-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 하천점용허가도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어업면허 역시 어업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발명특허는 발명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이다.
| 선행처분 | 후행처분 | |
|---|---|---|
| ① | 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
| ② |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
| ③ |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
| ④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 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사업인정처분과 수용재결처분의 관계이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판례는 사업인정의 취소사유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는 하나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하여 하자가 승계된다.
-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비용 납부명령도 같은 대집행 절차로서 하자가 승계된다.
- 안경사시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예측가능성·수인한도를 이유로 후행 적용배제자 결정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설명뿐이다.
판례는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철회에도 별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지만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말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청구인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이고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시험 당시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은 없었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규정되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에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것을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저촉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옳지 않은 것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각급 판결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이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두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
-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당사자소송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나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새 처분사유가 종전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뒤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옳지 않은 것은 기관 설치나 정원 증원 시 예산상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늘릴 때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검사 등 사무는 민간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다른 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을 각각 독립한 행위로 보아 그 요건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임용결격사유 중 일부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한정되므로 모두 당연퇴직사유인 것은 아니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조치이므로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파면은 해임보다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더 길다.
- 임용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옳은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과 부담금 사항의 조례 개폐 청구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
주민소환투표자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은 조례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본다.
-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주민소송도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의 지가산정에 사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 중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범인 검거·범죄 진압에 쓰는 장구를 말한다.
-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위험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재산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만 시효취득될 수 있다.
- 공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공공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공식적 통제가 아닌 것은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이다.
공익·윤리 등 가치에 의한 통제는 법적 제도가 아닌 비공식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계층제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내부통제이다.
-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도 공식적 내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보수이다.
허즈버그는 직무 자체에서 오는 만족요인을 동기요인으로, 직무 환경과 관련된 불만 방지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나누었으며 보수는 대표적 위생요인이다.
- 성취감은 직무 수행에서 얻는 동기요인이다.
- 책임감은 동기요인이다.
- 승진은 성장과 인정에 관련된 동기요인이다.
ㄴ.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ㄷ.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ㅁ. 조세 부과 및 징병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개최와 국경일 제정·준수이다.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에서 상징정책은 국민의 자긍심·정체성 등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 선거구 통폐합은 정부기구의 구성·조정에 관한 구성정책이다.
-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분배정책이다.
- 조세 부과와 징병은 국민에게서 자원을 거두는 추출정책이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장치가 아닌 것은 예산의 정기배정이다.
정기배정은 분기별로 예산을 나누어 집행을 관리하는 재정통제 장치이다.
- 총액계상제도는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집행의 신축성을 준다.
- 이용은 장·관·항 간, 이체는 정부조직 변동에 따른 기관 간 예산 이동을 허용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산의 전용은 세항·목 간 융통을 허용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ㄴ. 계급제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한다.
ㄷ.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 준다.
ㄹ.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급이 없는 대신 담당직무의 등급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된다.
ㅁ.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이지만,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계급제·직위분류제의 분류 기준, 고위공무원단, 전문경력관에 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사람,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고위공무원단은 계급 대신 직무등급으로,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이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인력 활용의 융통성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의 장점이다.
옳은 것은 주민소환제가 위법·부당행위, 정치적 무능력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투표로 해직시켜 책임성을 확보하는 직접참여 제도이다.
-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안을 협의·결정하는 제도는 주민소환이 아닌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손해에 대한 감사 청구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 비공식 집단을, 인간관계론이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 조직을,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인간관계론은 물리적 조건보다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 두 이론은 모두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과학적 관리론은 체계적 관리·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제시문은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급 결정을 하고 계약을 통해 민간이 생산·공급을 맡는 방식이다.
- 성과관리는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제도이다.
- 품질관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기법이다.
- 책임경영은 기관장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 방식이다.
- 자조활동은 주민이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옳은 것은 강임이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 등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의 한 형태로서 결원 보충 방법에 포함된다.
- 직위 폐직이나 하위 직위 변경으로 과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강임이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 우선임용 대상이 되는 것은 강임된 공무원이다.
- 강등은 징계처분이므로 본인 동의가 필요 없다.
- 징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옳은 것은 신행정론이 고객 중심 행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 혼란 속에서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참여, 고객 지향을 내세웠다.
-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중립적·결정론적 접근이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행정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은 행태론이 아닌 생태론이다.
- 체제론은 정태적 균형을 중시하여 변화가 큰 개발도상국 행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상호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고, 신뢰 기반 조정·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뉴거버넌스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교부세·보조금 등 조정재원은 의존재원이므로 재정 규모는 늘려도 자체재원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높이지는 못한다.
-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 전국적 최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
- 국가적 사업을 장려·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 공급을 지원한다.
불응의 원인이 아닌 것은 형사처벌 등 제재의 사용이다.
제재는 대상집단의 불응을 줄이기 위한 순응 확보 수단이지 불응의 원인이 아니다.
- 불명확한 의사전달은 정책 내용을 오해하게 하여 불응을 낳는다.
- 자원 부족은 순응할 능력을 떨어뜨린다.
- 정책에 대한 불신은 불응의 원인이 된다.
- 정부 권위·정통성에 대한 부정도 불응의 원인이 된다.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형평성이다.
행정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인 본질적 가치(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와 이를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 나뉜다.
-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 합법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 합리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 효과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식화 수준이 높으면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공식화가 높으면 행동이 정형화되어 오히려 통제가 쉬워진다.
- 공식화는 규칙·절차·지시·의사전달의 명문화 정도를 뜻한다.
- 공식화는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한다.
- 환경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 공식화가 지나치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된다.
옳은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이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된 관리·기술의 영역으로 보아 엽관주의의 비능률과 부패를 극복하고자 했다.
-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일원론이다.
- 과학적 관리론은 이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이원론이다.
-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ㄷ.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옳은 것은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에만 있고, 대통령은 의결된 예산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정부만 편성·제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도 법률안에만 인정된다.
-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법률과 달리 공포 절차가 효력 요건이 아니다.
-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 심의거부권을 가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정부3.0이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3.0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 패러다임으로 도입하였다.
-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인터넷·스마트기기·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한다.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한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분리하여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 시험 당시 법상 시·군·자치구의 국가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이행명령은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였다.
- 시·군·자치구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도 시·도지사가 하였다.
- 시·군·자치구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요구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가 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직관·판단력·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규범적·처방적 모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며, 점증주의는 현실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모형이다.
- 점증주의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타협·조정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 계속적·점진적 방식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