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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3
당사자들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에 일방이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배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허가구역 내 매매의 쌍방 당사자가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 전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허가 전에는 대금 선이행 약정이 있어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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