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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2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4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5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을 각각 독립한 행위로 보아 그 요건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임용결격사유 중 일부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한정되므로 모두 당연퇴직사유인 것은 아니다.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조치이므로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파면은 해임보다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더 길다.
- 임용결격사유는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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