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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4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5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청구인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서 제출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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