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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1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해설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뒤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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