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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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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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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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30. 10시부터 2개월인 경우 2016. 6. 30. 10시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 7. 19. 10시인 경우 늦어도 7. 12.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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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6. 1. 0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해설
옳은 것은 1997. 6. 1. 07시 출생자가 2016. 6.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고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2016. 5. 31. 24시에 만 19세가 차고 다음 날 0시부터 성년이다.
-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도 그날부터 기산하며, 공휴일 순연은 기간의 말일에만 적용된다.
- 초일 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월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5. 1.부터 기산하여 6. 30. 24시에 만료한다.
- 총회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신해야 하며, 7. 19.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7. 11. 24시까지 발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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