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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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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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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 없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현재 甲이 사용 중인 乙소유의 자전거를 乙이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3년 안에 甲이 사망하면 증여한다"는 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설명이다.
사망 자체는 확실하지만 3년 안에 사망할지는 불확실하므로, 이를 효력 발생에 걸면 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이 된다.
- 판례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신의칙 위반의 조건성취 방해도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본다.
- 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을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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