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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甲 소유의 X아파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게 X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甲이 X아파트를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 있다.
3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X아파트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어도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의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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