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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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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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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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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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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각급 판결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이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대법원 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두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
  •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는 당사자소송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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