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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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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승인은 무효이다.
3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5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등기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해설

옳은 것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응소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한 승인도 효력이 있다.
  •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기입등기일부터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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