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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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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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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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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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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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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에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것을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저촉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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