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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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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5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지만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말 등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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