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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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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2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4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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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고시는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의 형식보다 내용을 보아 법령보충적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구체적 사안을 직접 규율하면 처분으로 본다.

  • 위임 근거가 법률 개정으로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될 뿐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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