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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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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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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된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나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취소의 소급효를 정하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착오 취소권은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일부무효에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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