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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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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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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5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나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새 처분사유가 종전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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