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직무관련성 부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진다.
-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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