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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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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2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3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4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자기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법은 민법·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이 없다.
  •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하급심을 법적으로 직접 기속하지는 않는다.
  •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일종의 공동성명·신사협정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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