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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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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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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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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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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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물·종물 규정이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예: 건물 소유권과 대지 임차권).
-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므로 민법상 물건이다.
-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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