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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 선행처분 | 후행처분 | |
|---|---|---|
| ① | 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
| ② |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
| ③ |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
| ④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 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
1
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2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3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4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해설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사업인정처분과 수용재결처분의 관계이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판례는 사업인정의 취소사유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는 하나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하여 하자가 승계된다.
-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비용 납부명령도 같은 대집행 절차로서 하자가 승계된다.
- 안경사시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예측가능성·수인한도를 이유로 후행 적용배제자 결정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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