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등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2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3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4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등할 수 없다.
5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강임이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 등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의 한 형태로서 결원 보충 방법에 포함된다.

  • 직위 폐직이나 하위 직위 변경으로 과원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강임이다.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 우선임용 대상이 되는 것은 강임된 공무원이다.
  • 강등은 징계처분이므로 본인 동의가 필요 없다.
  • 징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