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계속적 채무의 보증인이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미성년자가 그 사실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것이다.
-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개시된다.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항변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병존한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토지의 특정 부분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권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 ㄱ.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 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 ㄷ.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 ㄹ.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 ㅁ.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연수비 반환의무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ㄱ. 사용대차에서 차주
- ㄴ. 임대차에서 임차인
- ㄷ. 무상임치에서 수치인
- ㄹ.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 ㅁ.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함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甲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주체성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 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에서 곧바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일 뿐이므로, 확정판결만으로는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결정한다.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 총유물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권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하자를 알았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이 아니라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준다.
- 현금흐름표도 특정시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보여준다.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와 주석으로 구성되며, 시산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유동비율 250%
- 당좌비율 200%
- ㄱ. 매출채권회전율
- ㄴ. 재고자산회전율
- ㄷ. 총자산회전율
- ㄹ. 부채비율
- ㅁ. 재고자산평균회전기간
- ㅂ. 자기자본이익율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 관계를 보는 안정성(재무구조) 지표이다.
- 자기자본이익율(ROE)은 자기자본 대비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는 수익성 지표이다.
-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1,000의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동 금액은 상기 재고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상품의 원가는 ₩2,000이며 이 중 70%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 (주)미국에게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기말 현재 운송중인 상품은 원가가 ₩3,000이며 20×2년 1월 2일 도착 예정이다.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물가상승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동일하므로, 어느 한쪽이 더 크거나 작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재고자산 매입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제조기업이 자사 제품을 판매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액면금액 : ₩1,000,000
- 만기: 3년
- 액면이자율 : 연 5%
- 이자지급시기 : 매년 말
- 사채발행비 : ₩20,000
- 유효이자율 : 연 8%
- (유효이자율은 사채발행비가 고려됨)
- 액면이자율 5%가 유효이자율 8%보다 낮으므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할인발행이다.
- 매년 말 현금이자는 ₩1,000,000 × 5% = ₩50,000으로 만기까지 일정하다.
- 할인발행에서는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해마다 커지고 이자비용은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므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전액 상각되면 장부금액은 액면금액 ₩1,000,000과 같아진다.
- (주)대한이 입금한 ₩30,000이 예금잔액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100,000이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50,000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다.
- 20×1년 2월 거래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 확정된 금액이 ₩200,000이다.
- 2월에 제거된 상기 매출채권 중 ₩80,000을 8월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 ₩3,300,000의 3%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20×1년 초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없었으며, 20×1년 말 현재 향후 보증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는 ₩20,000이다.
- (주)대한은 특허권 침해소송에 피고로 계류되었으며, 패소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은 ₩30,000이다.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20,000이다.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비용으로 추정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금액은 ₩50,000이다.
- 시송품(매가 ₩50,000)에 대해 20×1년 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받지 못하였다.
- 위탁판매를 위하여 적송된 상품(매가 ₩100,000) 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30,000이다.
- 장기할부판매상품(총 할부대금은 ₩90,000이고, 현재가치는 ₩80,000) 중 50%만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자본 관련 거래이므로 재무활동이다.
- 담보부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도 부채(차입) 조달이므로 재무활동이다.
- 종업원급여 지급은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에 따른 지출이므로 영업활동이다.
-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은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영업활동현금흐름이다.
- 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액과 기초 예산의 차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능률차이 산출이 무의미하다는 설명도 옳다.
-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조업한 경우 배부액이 부족해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다.
- 불리한 차이는 실제원가가 표준(예정)원가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차이계정 차변에 기입된다는 설명도 옳다.
-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구조성능이 저하되므로 보수해 계속 쓰기보다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맞댐이음만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잡석지정은 잡석 사이의 큰 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춤자갈 등으로 채워 다져야 한다.
- 상온에서 철근을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가공은 열간가공이 아니라 냉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을 용접이음하는 경우 용접부는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하므로, 항복강도의 100% 성능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용접철망 이음은 이음부가 한 단면에 몰리지 않도록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치수(길이 390mm, 높이 190mm)는 규격상 옳은 내용이다.
- 보강용 철망을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해 사용한다는 것, 하루 쌓기 높이 1.5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 인방블록을 창문틀 좌우로 물린다는 것은 모두 통상적인 블록공사 기준에 해당한다.
- 보강재로 쓰는 유리섬유가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 초벌바름 두께를 10mm 이하로 기포 없이 바른다는 것, 보양기간을 별도 지정이 없으면 7일 이상 자연건조한다는 것, 재료를 바닥에서 150mm 이상 띄워 보관한다는 것은 모두 통상적인 단열모르타르 시공기준에 해당한다.
- 치켜올림 부위를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로 먼저 바르고 100mm 이상 겹쳐 잇는 것, 한랭 시공 시 방동제를 쓰는 것, 방수층 시공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 균열부 충전에 KS F 4910 실링재를 쓰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적설하중이 지역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 활하중이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것, 풍하중이 구조골조용·지붕골조용·외장마감재용으로 나뉜다는 것, 고정하중에 비구조 부재인 고정칸막이벽 하중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염화물량을 염소이온량으로 환산해 0.30kg/㎥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 시멘트를 13포대 이하로 쌓아 저장한다는 것, 외기온 25℃ 이상일 때 비빔부터 타설 종료까지 90분으로 관리한다는 것, 이음부 콘크리트를 살수 등으로 습윤시킨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 ㄴ.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된다.
- ㄷ.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 ㄹ.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금지된다. 결함부를 두들겨 덮는 행위여서 결함을 감출 뿐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아크는 용접부 내에서 발생시켜야 한다. 용접선 밖 모재 표면에서 아크를 일으키면 아크 스트라이크 흠집이 남아 균열의 시작점이 된다.
- 사용기간 중 사용하중에 대해 사용성·내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사용성 검토에 균열·처짐·피로영향을 고려한다는 것, 온도변화·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제어를 위해 보강철근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 보강설계 시 내하력뿐 아니라 사용성·내구성 향상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개량압착 붙임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 양쪽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 뒤 두드려 붙이는 공법으로 진동공구를 쓰지 않는다.
- 마스크 붙임은 유닛화된 타일 뒷면에 마스크판을 덧대고 모르타르를 발라 붙이는 공법이다.
- MCR 공법은 바탕 콘크리트 면에 요철을 만들어 접착력을 높이는 공법이고, 모자이크 타일 붙임은 종이붙임 유닛 타일을 두들겨 붙이는 공법이다.
- 그레이징 가스켓이 염화비닐 압출성형 부자재라는 것, 유리블록을 방수재 혼합 모르타르로 쌓는다는 것, 세팅블록이 새시 하단에서 유리 자중을 지지한다는 것, 열선반사유리가 반사막 코팅으로 일사차폐 성능을 높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부착성능이 좋은 이형철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철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철근은 네 모서리에 최소 1개씩 배치해야 하므로 최소 개수는 3개가 아니라 4개이다.
-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20mm가 아니라 40mm이다.
- 철재 바탕 도장 도료 견본을 300×300mm 크기로 하는 것,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 운전부품·라벨에 도장하지 않는 것, 요철이 많고 부식되기 쉬운 볼트류는 도장 전 방식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한중시공 시 조적체가 건조 상태여야 한다는 것, 세로줄눈 모르타르를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는다는 것, 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을 기초까지 정착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는 것, 보강 벽돌쌓기의 1일 쌓기 높이를 1.5m 이하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목재면 연마를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한다는 것, 아연도금면에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좋아진다는 것, 플라스터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뒤 도장한다는 것, 5℃ 이하에서 수성도료 도장을 피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직관보다 곡관을 지날수록,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압력손실이 커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현열비가 전열량 중 현열량의 비율이라는 것, 건구온도가 일정할 때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가 높아진다는 것,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이 커진다는 것,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습공기의 비용적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수평지관·수평주관의 기점, 수직관의 최하부, 45도를 넘게 방향을 바꾸는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매설배관이 고장나면 바닥을 뜯어야 해 수리가 어렵다는 것, 복사열 위주라 쾌적감이 높다는 것, 방열기를 두지 않아 바닥면 이용도가 높다는 것, 층고가 높아도 상하 온도차가 작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급수관 관지름을 25mm 이상으로 하는 것, 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적합하다는 것, 부압 발생 시 오수 역류를 막기 위해 진공방지기(버큠브레이커)를 설치한다는 것, 학교·사무실 등에 적합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부하율은 평균수용전력을 최대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분자가 평균전력이라는 점이 다르다.
- 부등률은 각 부하 최대수용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수용전력으로 나눈 값이어서 항상 1 이상이 된다.
-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고, 허용압력강하율은 전기가 아니라 배관설비에서 쓰는 개념이다.
- 소형소화기가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미만이라는 것, 대형소화기가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이라는 것,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를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비치한다는 것, 세대별 주방 가스차단장치를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과부하 계전기는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차단하는 전기적 보호장치로 과속 검출과 무관하다.
- 전자 브레이크는 전동기 정지 시 제동을 거는 장치일 뿐 과속 검출 기능은 없다.
- 슬로다운 스위치는 종단층 부근에서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로 과속 검출장치가 아니다.
- 주접촉기는 전동기 회로를 개폐하는 전기적 요소로 기계적 과속 감지장치가 아니다.
- 천장은폐배선은 실선, 노출배선은 점선으로 그려 서로 구분한다.
- 접지는 수직선 아래에 길이가 차례로 짧아지는 가로선 3개를 그린 기호다.
- 발전기는 원 안에 G를 넣어 표시하며, 전동기는 같은 방식으로 원 안에 M을 넣는다.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과 같이 계약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면서 숨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분양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신의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며, 법률행위 해석에서도 신의칙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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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성년에 이르는 나이는 만 19세이고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94년 9월 10일 출생자는 2013년 9월 10일 0시에 성년이 되며, 2014년 9월 9일이라는 날짜는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이 순전히 이익만 얻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의 효과가 공직선거법과 같은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 임금청구에 관한 소송행위를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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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므로, 두 요건을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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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부재자는 생사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면 되고, 임대료 청구와 같은 통상의 관리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위임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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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생환한 사람은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이상 권리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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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관은 그 규범적 의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그 결의가 구성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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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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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뿐 아니라 이를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는 점, 이사의 흠결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는 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점,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법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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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교회가 2개로 분열되어 종전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견해를 변경)의 태도이므로, 분열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는 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점,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총유이고 구성원이 규약 등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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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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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횟집 점포 건물에 붙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종물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책상과 의자는 주택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종물이 아니라는 점, 종물이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는 점, 종물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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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급부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성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서의 관할관청 허가는 모두 법률행위가 이미 성립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효력요건에 해당하고, 성립요건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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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별도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적극가담이 있어야 한다는 점, 통정허위표시로 마친 등기라도 그 상속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지번을 착각해 계약서에 다른 토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원래 목적물에 대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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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ㅁ
ㄴ, ㄷ, ㄹ
ㄷ, ㄹ, ㅁ
ㄱ, ㄴ, ㄹ, 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대여,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한 거액의 급부 약정이다.
도박에 쓸 자금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도박이라는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므로 각각 무효다.
또한 진정서를 내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뒤 그 취하를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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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점, 그 무효를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비진의표시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하다는 점,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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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 당시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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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법행위와 같은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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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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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행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기만 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행을 수령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는 모두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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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더라도 그러한 타인의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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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ㅁ
ㄴ, ㄷ, ㄹ, ㅁ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사용대차의 차주, 임대차의 임차인,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차주이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며,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누가 목적물이나 금전을 계속 보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사용대차의 차주, 차임을 내고 사용·수익하는 임대차의 임차인, 빌린 금전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대차의 차주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이자를 받는 대주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나, 차주 역시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무상임치는 맡긴 사람이 기간 약정이 있어도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기한의 이익이 임치인 쪽에 있으므로, 물건을 보관하는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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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시각부터 개시된 월 단위 기간의 말일 만료 시각을 특정 시각으로 못박은 서술이 틀렸다.
기산점이 오전 영시가 아닌 시각으로 주어지면 그 날은 산입되지 않고 다음날 0시부터 기산되며, 월 단위 기간의 말일은 최종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다. 따라서 기산일은 6월 1일, 말일은 6월 30일이 된다.
그리고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하므로, 이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자정에 만료하는 것이지 오전 10시라는 특정 시각에 만료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 — 시·분·초 단위 기간의 즉시기산,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시 기한이익 주장 불가,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시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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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라기보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이 따로 둔 특별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이해다.
나머지 지문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는 점,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보수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는 판례, 압류의 통지 요건,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판례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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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정답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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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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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그 가액이 현존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액 현존을 요건으로 다는 서술이 틀렸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이며, 이 서술은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요건을 혼동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 — 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건,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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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례는 양수인이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가변상청구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중고노트북을 취급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가 바로 이 특례에 해당하므로,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 — 악의자의 선의취득 불성립, 선의취득 성립을 위한 매매의 유효성 요건,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책임 추궁, 도난일로부터 2년 내 반환청구권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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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고, 사이에 다른 토지가 있더라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인접을 요구하는 서술이 틀렸다.
통행지역권처럼 승역지를 거쳐야 요역지에 이를 수 있는 경우라면 두 토지가 맞닿아 있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의 실익이 있다.
나머지 지문 —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점, 지역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 공유자 1인의 시효중단·정지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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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틀렸다.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일단 등기를 마치면 그 권리취득의 효력 자체는 처음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지문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분필 전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가능성, 미등기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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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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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데(물권법정주의), 등기 없는 사실상의 소유 상태에 소유권에 준하는 새로운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 — 물권법정주의, 지상권·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나 온천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는 점, 지상권의 양도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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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도 실체적 권리관계인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문 — 저당권의 수반성(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담보제공 금지), 등록된 자동차·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한다는 점,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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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법의 특칙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서술이 틀렸다.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고 손해가 정형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이 곧 손해배상액으로 의제된다.
나머지 지문 — 채무자가 무과실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점, 손해배상액이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점, 지연손해금채무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는 점,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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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특칙이므로, 면책을 인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보고, 나아가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하도록 책임이 가중되어 있다. 예외는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한 무과실 증명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 — 채무자 귀책의 이행불능시 최고 없는 전보배상청구, 채무자 무귀책의 후발적 불능에서도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중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점, 채권자 귀책의 이행불능시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채권자위험부담)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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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익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만 인정되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나머지 지문 —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원상회복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해제불가분의 원칙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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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주장하는 서술이 틀렸다.
계약금계약의 부종성 때문에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 교부의 근거도 사라지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 —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점, 위약벌인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해약금 해제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해약금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가 완전한 이행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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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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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까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 —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 행사시 임대인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신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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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도급에서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완성된 목적물뿐 아니라 완성 전 기성부분의 하자에도 인정되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다.
나머지 지문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시이행관계,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지연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도급인의 파산시 수급인의 해제권은 인정되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도급계약 해제시 지체상금의 기산일이 완공기한 다음 날이라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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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는 면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면책사유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공작물책임은 점유자에게는 과실책임(면책 가능),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2차적으로 책임지는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면책 불가)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 — 전기 자체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점,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 직접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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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금융원가
이익잉여금
영업권
매출채권
미지급법인세
금융원가는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항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이익잉여금, 영업권, 매출채권, 미지급법인세는 모두 특정 시점의 잔액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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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금흐름표는 특정시점에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 자본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변동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는 서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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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고용계약의 체결은 아직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도난, 상품 판매, 이자 지급, 임차료 선지급은 모두 자산이나 비용의 증감을 수반하는 회계거래이지만, 단순한 계약체결 그 자체는 실제 급여 지급 전까지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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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다.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다.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는 것은 부채(차입금)가 감소하고 그만큼 채무면제이익(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로,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비품의 외상구입, 주주의 현금출자,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이자의 현금수령은 모두 현금이나 비품 등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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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총포괄이익은?
| 기초자산 | ₩5,500,000 | 기말자산 | ₩7,500,000 |
| 기초부채 | 3,000,000 | 기말부채 | 3,000,000 |
| 유상증자 | 500,000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당기총포괄이익은 ₩1,500,000이다.
총포괄이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순증가액이므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금액에서 유상증자액을 다시 차감해 구한다.
기초자본 = ₩5,500,000 − ₩3,000,000 = ₩2,500,000
기말자본 = ₩7,500,000 − ₩3,000,000 = ₩4,500,000
자본 증가액 = ₩4,500,000 − ₩2,500,000 = ₩2,000,000총포괄이익 = ₩2,000,000 − 유상증자 ₩500,000 = ₩1,500,000. 유상증자로 늘어난 자본은 영업 성과가 아니라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포괄이익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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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려면 정상영업주기 내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없는 자산이라는 서술은 오히려 비유동자산의 특성을 나타낸다.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 예정, 단기매매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 예정, 사용제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현금성자산은 모두 유동자산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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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품보증부채처럼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동시에 인식해야 하므로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부채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 개념체계상 이는 곧바로 비용의 발생으로 인식되는 구조다.
나머지 지문 —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인식요건(효익의 유출입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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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집합손익
이익잉여금
선수임대료
주식발행초과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집합손익은 결산과정에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으로, 마감 후 잔액이 남지 않아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 선수임대료, 주식발행초과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모두 재무상태표 계정으로서 그 잔액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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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충실한 표현은 완전성·중립성·오류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동일시하는 서술이 틀렸다.
추정이 불가피한 항목이 많은 재무정보의 특성상, 충실한 표현은 합리적인 추정과 판단을 전제로 한 표현의 질을 뜻한다.
나머지 지문 — 적시성, 중요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에 대한 설명 — 은 모두 개념체계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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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대한의 20×1년 말 재무비율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20×1년 초 재고자산은 ₩80,000이고, 20×1년 말 유동부채는 ₩120,000이다. 20×1년 매출원가가 ₩350,000일 때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2회
3회
4회
5회
6회
재고자산회전율은 5회이다.
유동자산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만 구성되므로, 기말 유동부채 ₩120,000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각각 적용해 구한 두 금액의 차이가 기말 재고자산이 된다.
유동자산 = ₩120,000 × 250% = ₩300,000
당좌자산 = ₩120,000 × 200% = ₩240,000
기말 재고자산 = ₩300,000 − ₩240,000 = ₩60,000평균 재고자산 = (기초 ₩80,000 + 기말 ₩60,000) ÷ 2 = ₩70,000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 재고자산 = ₩350,000 ÷ ₩70,000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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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무분석자료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ㄹ, ㅂ
ㄱ, ㄷ, ㅁ, ㅂ
ㄴ, ㄷ, ㄹ, ㅁ, ㅂ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평균회전기간이다.
활동성 비율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매출을 올리는 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 주며,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를 해당 자산으로 나눈 회전율과 이를 일수로 환산한 회전기간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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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년 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1년 말 재고자산은?
₩10,600
₩11,600
₩13,600
₩14,600
₩15,600
기말 재고자산은 ₩14,600이다. 실사액 ₩10,000에, 창고 밖에 있지만 소유권이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세 항목을 모두 가산해야 한다.
담보로 제공한 상품은 담보 제공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원가 ₩1,000 전액을 더한다. 위탁상품은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 70%만 매출원가이고, 미판매분 30%인 ₩2,000 × 30% = ₩600은 여전히 위탁자의 재고다.
도착지인도조건 판매는 상품이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기말 현재 운송중인 원가 ₩3,000도 판매자인 (주)대한의 재고로 남는다.
₩10,000 + ₩1,000 + ₩600 + ₩3,000 = ₩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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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당기 매출원가는?
| 원 가 | 매 가 | |
|---|---|---|
| 기초재고 | ₩1,800 | ₩2,000 |
| 매입 | 6400 | 8,000 |
| 매출 | ? | 6,000 |
| 기말재고 | ? | 4,000 |
₩4,800
₩4,920
₩5,100
₩5,400
₩6,000
당기 매출원가는 ₩4,920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을 합친 판매가능액으로 원가율을 구한 뒤 매가로 표시된 금액에 곱하는 방법이다.
원가율 = (기초원가 ₩1,800 + 매입원가 ₩6,400) ÷ (기초매가 ₩2,000 + 매입매가 ₩8,000)
= ₩8,200 ÷ ₩10,000 = 82%기말재고 원가 = 기말재고 매가 ₩4,000 × 82% = ₩3,280
매출원가 = 판매가능액 원가 ₩8,200 − 기말재고 원가 ₩3,280 = ₩4,920매출 매가에 직접 원가율을 곱해 ₩6,000 × 82% = ₩4,920으로 검산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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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재고자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
컴퓨터제조기업이 고객관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서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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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대한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 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매가 | |
|---|---|---|---|
| 기초재고 | 200단위 | ₩30 | |
| 매출(3월 1일) | 100 | ₩40 | |
| 매입(6월 1일) | 100 | 36 | |
| 매출(9월 1일) | 120 | 40 | |
| 기말재고 | 80 | ? |
₩2,400
₩2,560
₩2,640
₩2,880
₩3,200
기말재고액은 ₩2,640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고, 그 이후의 판매와 잔액에 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3월 1일 매출 100단위 후 잔량은 100단위이고 단가는 아직 기초원가 그대로여서 100단위 × ₩30 = ₩3,000이다.
6월 1일 매입 100단위 × ₩36 = ₩3,600을 더하면 재고는 200단위·총원가 ₩6,600이 되고,
새 평균단가 = ₩6,600 ÷ 200단위 = ₩33이 된다.9월 1일 매출 120단위를 차감하면 잔량은 80단위이므로
기말재고액 = 80단위 × ₩33 = ₩2,640이다. 매가 ₩40은 매출액 계산용 자료일 뿐 재고 평가에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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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 20×1년 말 | 20×2년 말 | |
|---|---|---|
| 공정가치 | ₩120,000 | ₩95,000 |
₩5,000
₩15,000
₩20,000
₩30,000
₩35,000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5,000이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할 때는 먼저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재평가잉여금을 상계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만 당기손익인 재평가손실로 처리한다.
20×1년 말에는 취득원가 ₩100,000 → 공정가치 ₩120,000으로 ₩20,000이 증가했으므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20,000이 계상된다.
20×2년 말에는 ₩120,000 → ₩95,000으로 ₩25,000이 감소한다.
이 중 ₩20,000은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초과분 ₩25,000 − ₩20,000 = ₩5,000만 당기손익(재평가손실)이 된다.취득원가 ₩100,000과 20×2년 말 공정가치 ₩95,000의 차이가 곧 당기손익 부담액이라고 보아도 같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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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 (주)대한의 기계장치 A | (주)서울의 기계장치 B | |
|---|---|---|
| 취득원가 | ₩10,000 | ₩9,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 | 5,000 |
| 공정가치 | 8,000 | 7,000 |
₩6,000
₩7,000
₩8,000
₩9,000
₩10,000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8,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문항은 제공한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취득원가 = 제공자산 A의 공정가치 ₩8,000이다. 상대방 자산 B의 공정가치 ₩7,000이나 장부금액 ₩9,000 − ₩5,000 = ₩4,000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대한이 제공한 A의 장부금액은 ₩10,000 − ₩3,000 = ₩7,000이므로, 공정가치 ₩8,000과의 차액 ₩1,000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된다.
분개는 차변 기계장치B ₩8,000·감가상각누계액 ₩3,000, 대변 기계장치A ₩10,000·유형자산처분이익 ₩1,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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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을 취득하고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다. 그 후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을 ₩4,000에 처분하였다. 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4,000 감소
₩3,000 감소
₩2,000 감소
₩1,000 감소
₩1,000 증가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유형자산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2,000 감소한다.
내용연수합계는 이며, 20×1년 감가상각비는 , 20×2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2년말 장부금액은 이고, 처분가액 4,000과 비교하면 처분이익 이 발생한다.즉 감가상각비 3,000만큼 순이익이 줄고 처분이익 1,000만큼 늘어나므로, 합계는 , 즉 순이익 2,000 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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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이때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한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 가능하나 아직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원가, 수요형성 과정의 초기가동손실, 영업의 재배치·재편성 원가, 신상품 소개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서 제외되고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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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당기 신기술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무형자산의 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비용, 무형자산)
| 구분 | 연구단계 | 개발단계 | 기타 |
|---|---|---|---|
| 원재료사용액 | ₩100 | ₩200 | |
| 연구원급여 | 200 | 400 | |
| 자문료 | ₩300 |
₩300, ₩600
₩400, ₩800
₩450, ₩750
₩600, ₩600
₩1,200, ₩0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600,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도 ₩600이다. 연구단계 지출은 전액 비용이고, 인식조건을 충족한 개발단계 지출만 자산화된다.
연구단계 = 원재료사용액 ₩100 + 연구원급여 ₩200 = ₩300
개발단계 = 원재료사용액 ₩200 + 연구원급여 ₩400 = ₩600(무형자산)자문료 ₩300은 연구·개발 어느 단계인지 구분이 곤란한 '기타' 항목이다. 이런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용 = ₩300 + ₩300 = ₩600, 무형자산 = ₩6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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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동 사채는 할인발행 사채이다.
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는 ₩50,000이다.
이자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사채발행비가 ₩30,000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같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채발행비가 ₩30,000이면 유효이자율이 연 8%보다 낮아진다는 진술이다. 사채발행비가 늘어나면 발행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순현금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현금흐름(액면이자와 원금)은 그대로이므로, 유효이자율은 오히려 연 8%보다 높아진다.
나머지 설명은 제시된 조건(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지급, 사채발행비 ₩20,000, 유효이자율 연 8%)에서 모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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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의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연 10%일 때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현금지급〉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 ₩100,000 | ₩100,000 | ₩100,000 |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
| 1기간 | 2기간 | 3기간 | |
|---|---|---|---|
| 10% | 0.9091 | 1.7355 | 2.4869 |
₩9,091
₩15,355
₩15,778
₩17,355
₩24,869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17,355이다. 장기미지급금의 현재가치를 구한 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나가면 된다.
취득 시 채무의 현재가치 = ₩100,000 × 3기간 연금현가계수 2.4869 = ₩248,690
20×1년 이자비용 = ₩248,690 × 10% = ₩24,869
20×1년 말 장부금액 = ₩248,690 + ₩24,869 − 지급액 ₩100,000 = ₩173,55920×2년 이자비용 = ₩173,559 × 10% ≒ ₩17,355이다. 남은 2회분을 2기간 계수로 계산해 ₩100,000 × 1.7355 = ₩173,550에 10%를 곱해도 같은 근사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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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20,000
횡령 추정액은 ₩100,000이다. 회사측·은행측 잔액을 각각 조정한 뒤에도 남는 차액이 곧 설명되지 않는 금액, 즉 횡령 추정액이 된다.
은행측 조정: 증명서 잔액 ₩1,700,000 + 미기입예금 ₩3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100,000 = ₩1,630,000
회사측 조정: 장부 잔액 ₩1,480,000 + 미통지입금 ₩50,000 = ₩1,530,000
두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1,630,000 − ₩1,530,000 = ₩100,000만큼 은행 잔액이 더 많다. 회사 장부에는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인출되어 사라진 금액이므로 이 차액이 횡령 추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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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20×1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2,000,000과 ₩100,000이었다. 다음은 20×1년에 발생한 거래와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의 대손상각비는?
₩99,000
₩105,000
₩119,000
₩199,000
₩204,000
20×1년 대손상각비는 ₩119,000이다. 대손충당금 계정의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기말 추가설정액이 나온다.
2월 대손확정 ₩200,000은 먼저 기초 대손충당금 ₩100,000과 상계하고, 모자라는 ₩100,000은 곧바로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이 시점의 충당금 잔액은 0이 된다.
8월에 제거했던 채권 ₩80,000을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이 ₩80,000 증가하므로 잔액은 ₩80,000이 된다.
기말 필요 충당금 = ₩3,300,000 × 3% = ₩99,000
추가 설정액 = ₩99,000 − ₩80,000 = ₩19,000
당기 대손상각비 = ₩100,000 + ₩19,000 = ₩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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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에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득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4,000이다. 20×1년 말에 (주)대한은 액면이자 ₩10,000을 현금 수취하였으며, 20×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8,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4,000 증가
₩6,000 증가
₩10,000 증가
₩14,000 증가
₩18,000 증가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되어, 취득시 거래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수익과 공정가치평가이익에서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값이다.
이자수익 10,000 + 평가이익 − 거래수수료 4,000 =따라서 20×1년 당기순이익은 14,0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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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평가손익과 달리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배당금은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니라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지문 — 지분상품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 지분상품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는 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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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년 말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30,000, ₩30,000
₩50,000, ₩50,000
₩70,000, ₩50,000
₩70,000, ₩30,000
₩100,000, ₩0
충당부채는 ₩70,000, 우발부채는 ₩30,000이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항목만 충당부채로 잡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잠재적 의무는 주석에 공시하는 우발부채로 남긴다.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가 제시된 제품보증충당부채 ₩20,000과 복구공사비용의 현재가치인 복구충당부채 ₩50,000을 합한 ₩70,000이다.
우발부채는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특허권 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 ₩30,000이다.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공시만 한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0,000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계정이므로 충당부채에도 우발부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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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자기주식의 취득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현금배당
주식분할
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만 늘어날 뿐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등 자본구성요소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금액 변동을 보여주는 자본변동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주식의 취득,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현금배당은 모두 자본구성항목의 금액 변동을 수반하므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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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70,000
₩75,000
₩90,000
₩110,000
₩120,000
20×1년 매출액은 ₩110,000이다. 각 판매형태별로 수익 인식 시점을 따져 인식 가능한 금액만 더하면 된다.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해야 수익이 되므로,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매가 ₩50,000은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적송액 ₩100,000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30,000만 매출이다.
장기할부판매는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되 금액은 현재가치 ₩80,000으로 측정한다. 현금 회수는 50%뿐이지만 회수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총 할부대금 ₩90,000과의 차액 ₩10,000은 이자수익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30,000 + ₩80,000 = ₩11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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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원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한 뒤 손상차손을 판단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진행률은 이며, 이 진행률을 총계약금액에 적용한 수익 에서 실제 발생원가 120,000을 차감하면 이익 이 계산된다.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므로, 이때 인식 가능한 최대 용역수익은 실제 발생원가인 1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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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이 중에서 4,000주를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9,000,000이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금액은 ₩1,000,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800
₩900
₩1,000
₩1,125
₩1,333
자기주식 취득으로 유통주식수가 반년간 줄어든 점을 반영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하면 기본주당순이익은 1,000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주다.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이다.기본주당순이익은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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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설비 매각과 관련한 현금유입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담보부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종업원급여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
설비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설비)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되며, 매각으로 들어온 현금은 투자활동 현금유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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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입한 원재료는 ₩500,000이고 당기 발생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00,000 ₩380,000이다. 20×1년의 매출원가는? (단,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다.)
| 기초원재료 | ₩50,000 | 기말원재료 | ₩20,000 |
| 기초재공품 | 80,000 | 기말재료공품 | 50,000 |
| 기초제품 | 40,000 | 기말제품 | 130,000 |
₩1,050,000
₩1,110,000
₩1,140,000
₩1,180,000
₩1,190,000
표의 재고자산과 당기 원가자료를 순서대로 대입하면 매출원가는 ₩1,050,000으로 산출된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원재료 ₩50,000 + 당기매입 ₩500,000 − 기말원재료 ₩20,000 = ₩530,000
당기총제조원가 = ₩530,000 + 직접노무원가 ₩200,000 + 제조간접원가 ₩380,000 = ₩1,110,000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80,000 + ₩1,110,000 − 기말재공품 ₩50,000 = ₩1,140,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40,000 + ₩1,140,000 − 기말제품 ₩130,000 = ₩1,050,000중간 단계인 ₩1,110,000(당기총제조원가)이나 ₩1,140,000(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제품 계정까지 통과시켜야 비로소 매출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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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 전력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 조립부)이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조립부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수선부 | 전력부 | 절단부 | 조립부 | |
| 부문원가 | ₩30,000 | ₩17,000 | ₩23,000 | ₩25,000 |
| 용역제공량: | ||||
| 수선부 | - | 200시간 | 600시간 | 200시간 |
| 전력부 | 400kW | - | 300kW | 300kW |
₩7,500
₩8,500
₩11,100
₩15,500
₩16,000
직접배분법으로 조립부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16,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량만으로 배부한다. 따라서 수선부가 전력부에 제공한 200시간과 전력부가 수선부에 제공한 400kW는 배부기준에서 빼고 계산한다.
수선부 ₩30,000 — 절단부 600시간 : 조립부 200시간
조립부 배부액 = ₩30,000 × 200 ÷ (600 + 200) = ₩7,500전력부 ₩17,000 — 절단부 300kW : 조립부 300kW
조립부 배부액 = ₩17,000 × 300 ÷ (300 + 300) = ₩8,500
따라서 조립부가 받는 보조부문원가는 ₩7,500 + ₩8,500 = ₩16,000이며, 조립부 자체 부문원가 ₩25,000은 배부액이 아니므로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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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형광등을 제조하여 20×1년에 개당 ₩500에 400개를 판매하였다. 형광등 1개를 제조하는데 직접재료원가 ₩150, 직접노무원가 ₩80, 변동제조간접원가 ₩70이 소요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5,000이 발생하였다. 20×1년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25개
300개
360개
450개
600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위당 변동원가 = 직접재료원가 150원 + 직접노무원가 80원 + 변동제조간접원가 70원 + 변동판매관리비 50원 = 350원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500원 − 변동원가 350원 = 150원고정비 총액 =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 + 고정판매관리비 15,000원 = 45,000원
손익분기점 판매량 = =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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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시점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할 경우 완성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수량 | 완성도 | 원가 | |
|---|---|---|---|
| 재공품 재고: | |||
| 기초재공품 | 200개 | 60% | ₩56,800 |
| 기말재공품 | 400개 | 40% | ? |
| 당기투입된 제조원가: | |||
| 재료원가 | ₩144,000 | ||
| 가공원가 | 83,200 | ||
| 당기 완성품 | 1000개 | ? |
₩160,000
₩166,400
₩216,800
₩223,200
₩264,800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완성품원가는 ₩223,200이다.
먼저 당기 완성품환산량을 구한다. 재료는 착수시점에 전량 투입되므로 당기 착수량이 그대로 재료원가 환산량이 되어 완성품 1,000개 + 기말재공품 400개 − 기초재공품 200개 = 1,200개이고, 가공원가는 기초재공품 완성분 200개 × (1 − 60%) = 80개, 당기 착수·완성분 800개, 기말재공품 400개 × 40% = 160개를 더한 1,040개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원가 = ₩144,000 ÷ 1,200개 = ₩120
가공원가 = ₩83,200 ÷ 1,040개 = ₩80완성품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56,800 + 기초분 당기 추가가공 80개 × ₩80 + 당기 착수완성분 800개 × (₩120 + ₩80)
= ₩56,800 + ₩6,400 + ₩160,000 = ₩223,200
기말재공품 = 400개 × ₩120 + 160개 × ₩80 = ₩60,800이므로, 총원가 ₩284,000에서 빼도 같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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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여 제품A 5,000단위를 생산하고, 4,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 단위당 변동원가 | 연간 고정원가 | |
|---|---|---|
| 직접재료원가 | ₩200 | |
| 직접노무원가 | 150 | |
| 제조간접원가 | 50 | ₩1,500,000 |
| 판매관리비 | 100 | 300,000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변동원가계산으로 구한 영업이익은 ₩200,000이다.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재고에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5,000단위와 판매 4,000단위의 차이(기말재고 1,000단위)는 고정원가 배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출액 = 4,000단위 × ₩1,000 = ₩4,000,000
변동원가 = 4,000단위 × (재료 ₩200 + 노무 ₩150 + 변동제조간접 ₩50 + 변동판매관리 ₩100) = 4,000단위 × ₩500 = ₩2,000,000
공헌이익 = ₩2,000,000영업이익 = 공헌이익 ₩2,0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00 − 고정판매관리비 ₩300,000 = ₩200,000
전부원가계산이었다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기말재고 1,000단위 몫 ₩300,000이 자산으로 남아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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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에 설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실제조업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가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조업도차이는 원가통제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조업도와 실제조업도(생산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를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차이가 아니다.
따라서 조업도차이는 원가통제보다는 설비 이용도(조업수준) 평가에 의미가 있는 지표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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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1년에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250병이다. (주)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100병을 병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의 포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의 예산판매량 중 50병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단위당 금액 | 총금액 | |
|---|---|---|
| 매출액 | ₩200 | ₩40,000 |
| 변동원가 | 120 | 24,000 |
| 공헌이익 | ₩80 | 16,000 |
| 고정원가 | 50 | 10,000 |
| 영업이익 | ₩30 | ₩6,000 |
₩1,000 증가
₩1,000 감소
₩2,000 증가
₩2,000 감소
₩5,000 감소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이익은 ₩1,000 증가한다.
특별주문에서 얻는 공헌이익
단위당 = 주문가격 ₩180 − 변동원가 ₩120 − 추가 포장비 ₩10 = ₩50
100병 × ₩50 = ₩5,000 증가기존 판매 포기로 잃는 공헌이익
최대생산능력 250병에 특별주문 100병을 넣으면 기존 200병 중 50병을 포기해야 한다.
50병 × 기존 단위당 공헌이익 ₩80 = ₩4,000 감소고정원가 ₩10,000은 주문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발생하므로 의사결정에 관련 없는 원가다. 따라서 순효과는 ₩5,000 − ₩4,000 = ₩1,000 증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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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20×1년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1,800개이며, 제품의 월말 적정재고량은 다음달 예상판매량의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 1월 | 2월 | 3월 | |
|---|---|---|---|
| 예상판매량(개) | 13,000 | 15,000 | 14,000 |
11,200개
11,800개
14,200개
14,800개
16,000개
1월에 생산해야 할 수량은 14,200개다.
생산량은 판매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로 구한다. 이때 1월 말 적정재고는 그 다음 달인 2월 예상판매량의 20%라는 점이 핵심이다.
1월 말 목표재고 = 2월 예상판매량 15,000개 × 20% = 3,000개
1월 생산량 = 판매 13,000개 + 기말 3,000개 − 기초 1,800개 = 14,200개1월 판매량 13,000개의 20%인 2,600개를 기말재고로 잡으면 13,800개가 나와 오답이 되고, 3월 예상판매량 14,000개는 2월 말 재고를 정할 때 쓰는 자료여서 1월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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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이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에서 말뚝을 이어박을 때 강재말뚝은 상하 말뚝 단부를 맞대어 용접함으로써 이음부의 강도와 수밀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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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벽체 철근공사의 간격재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제·모르타르제를 사용하되,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측면에 한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허용된다.
콘크리트 타설면(바닥 접지면 등)에는 내구성 문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측면처럼 영향이 적은 위치는 승인을 전제로 예외를 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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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그라우트 사춤은 한 번에 높게 부어 넣지 않고 정해진 켜 수마다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블록 속을 채우는 그라우트를 지나치게 높은 켜까지 한 번에 부으면 다짐이 골고루 되지 않아 재료분리와 충전 불량(공극)이 생기기 쉬우므로, 5켜처럼 높은 켜수를 한 번의 사춤 높이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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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강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초벌바름은 10mm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 자연건조 되도록 한다.
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이상 띄워서 수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을 할 경우에도 신축줄눈은 설치해야 한다.
지붕은 일교차·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커서 미장층에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온도에 의한 신축을 흡수할 신축줄눈을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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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지수제는 누수가 우려되는 부위를 빠르게 막아 물을 차단하기 위한 재료이지, 경화를 촉진해 공기를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경화를 촉진할 목적이라면 촉진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지수제의 용도를 경화촉진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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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질량과 강성(구조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하중으로,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와 같은 외피 형태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지붕의 형상·경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쌓이는 눈의 양이 달라지는 적설하중이나 지붕면에 작용하는 풍하중이므로, 이를 지진하중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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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3이하로 한다.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보의 시공이음(타설 이음)은 전단력이 작은 스팬의 중앙부 부근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전단력이 큰 스팬의 단부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우므로 응력이 작은 위치를 선택해야 하는데, 스팬 단부는 오히려 전단력이 크게 걸리는 구간이라 이음 위치로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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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3마다 1회로 한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를 150 ㎥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험횟수는 타설공구별·타설일별로, 그리고 배합이 바뀔 때마다 콘크리트 120 ㎥당 1회가 기준이다.
슬럼프·공기량 등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재하시험 시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의 합격 판정기준(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그 중 하나도 75% 이상)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동일한 시료·동일한 시점에 만들어야 실제 구조체 강도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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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회전지그를 이용해 아래보기 또는 수평자세로 용접한다는 지문과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는 지문이다.
아래보기·수평자세는 용융금속이 흘러내리지 않아 용접품질이 가장 안정적이므로, 부재를 회전지그로 돌려서라도 이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육안검사는 모든 용접부의 전 길이에 대해 수행하는 기본 검사이고, 초음파탐상 등 비파괴검사는 그 위에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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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과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하중을 받는 휨부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휨·전단에 의한 균열 진전과 철근의 피로파괴이므로, 피로 검토 대상을 압축으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기둥은 원칙적으로 피로를 검토하지 않으며, 휨모멘트나 축인장력의 영향이 큰 경우에만 보에 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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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 후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MCR 공법
개량압착 붙임 공법
밀착 붙임 공법
마스크 붙임 공법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 뒤 진동공구로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하는 방식은 밀착 붙임 공법이다. 진동을 주는 과정에서 줄눈용 모르타르가 함께 밀려나오기 때문에 동시줄눈 공법이라고도 부른다.
진동으로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 구석까지 채워져 공극이 적고 접착강도가 균일해지므로 박리·들뜸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이 공법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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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열응력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해 열처리한 유리는 배강도유리이고, 로이(Low-E)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은 등 저방사 금속막을 코팅해 열의 이동을 줄인 유리이다.
배강도유리는 플로트판유리를 열처리해 내풍압강도와 열충격 저항을 높인 유리이므로, 로이유리를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해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고 설명한 것은 서로 다른 두 유리를 뒤섞은 서술이다. 로이유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단열·일사조절 성능 향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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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 방수층
오일 스테인 방수층
오일 스테인은 목재 등의 착색·마감에 쓰이는 도장재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 아니다.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 방수층은 모두 실제 방수 성능을 갖는 방수공법에 해당하지만, 오일 스테인은 방수가 아닌 목재 마감(착색·보호)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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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철근 표준갈고리의 각도는 180°와 90°로 분류된다.
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20mm이다.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 주철근의 최소개수는 3개이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용 원주공시체 Φ100×200mm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82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원형철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철근 표준갈고리는 각도에 따라 180°갈고리와 90°갈고리로 구분된다.
표준갈고리는 정착길이를 줄이면서 철근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끝을 구부리는 형태로, 구부림 각도 기준으로 180°와 90°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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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료의 배합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부품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전에 방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료의 배합비율은 부피(용적)가 아니라 무게(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료는 성분별 비중이 서로 달라 부피비로는 배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량 시 중량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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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중시공 시 쌓을 때의 조적체는 건조 상태이어야 한다.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1.5배로 한다.
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보강 벽돌쌓기에서 1일 쌓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2배로 하며, 1.5배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쌓기는 상부 벽체의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 벽돌 켜마다 1/4B씩 내쌓기하여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계단식으로 쌓고, 그 결과 맨 밑의 너비가 벽두께의 2배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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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5℃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철재면의 바탕만들기(녹·스케일 제거 등 표면처리)는 부재를 조립하기 전, 가공 단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립이 끝난 뒤에는 접합부나 겹침부 등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 바탕처리가 충분히 되지 않으므로, 조립 후에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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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종류 중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재문
비늘살문
플러쉬문
양판문
도듬문
창호는 구조·재료에 따른 분류와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재문은 열고 닫은 뒤 저절로 닫히는 개폐방식(스프링 힌지 등)을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이므로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비늘살문·플러쉬문·양판문·도듬문은 문의 짜임이나 구성 재료(살, 널판, 창호지 등)를 기준으로 한 명칭이므로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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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표준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0층 이하 건물의 품 할증률이 7%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 표준품셈에서 고층 시공에 따른 품 할증은 층수가 높아질수록 작업능률 저하가 커지는 것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정해져 있고, 낮은 층수 구간일수록 할증률도 낮게 적용된다. 20층 이하 구간에는 7%보다 낮은 할증률이 적용되며, 7% 수준의 할증은 그보다 층수가 더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형 철근 할증률 3%, 비닐 타일 할증률 5%, 일반공구·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를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하는 기준, 소음·진동 등으로 작업능률이 크게 떨어질 때 품을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표준품셈의 통상적인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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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5m, 높이 3m의 내벽을 바름두께 20mm 모르타르 미장을 할 때, 재료할증이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약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m 3 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를 참조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음)
| 시멘트(kg) | 모래(m3) |
|---|---|
| 510 | 1.1 |
시멘트 359kg, 모래 0.79m3
시멘트 359kg, 모래 0.89m3
시멘트 359kg, 모래 0.99m3
시멘트 459kg, 모래 0.89m3
시멘트 459kg, 모래 0.99m3
필요한 재료량은 시멘트 459kg, 모래 0.99m3이다.
모르타르 소요량 = 바름면적 × 바름두께
바름면적 = 15m × 3m = 45m2
바름두께 20mm = 0.02m
소요량 = 45m2 × 0.02m = 0.9m3표의 값은 모르타르 1m3당 시멘트 510kg, 모래 1.1m3이며 여기에 이미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요량에 그대로 곱하면 된다.
시멘트 = 510kg × 0.9 = 459kg
모래 = 1.1m3 × 0.9 = 0.99m3바름두께를 mm 단위 그대로 두거나 할증률을 한 번 더 곱하면 값이 어긋난다. 두께를 m로 환산한 뒤 표값을 한 번만 곱하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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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직관보다 곡관의 경우가 증가한다.
배관의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배관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마찰손실)은 유속이 빠를수록 커진다.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배관 마찰손실은 대체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유속이 느려지면 오히려 손실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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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강관 접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레스식 접합
압축식 접합
클립식 접합
신축 가동식 접합
T.S식 접합
T.S식 접합은 경질염화비닐관(PVC관)과 같은 합성수지관의 이음방식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관을 압착해 접합하는 프레스식, 압축링을 이용하는 압축식, 클립으로 고정하는 클립식,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도록 만든 신축가동식 등으로 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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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습공기의 엔탈피는 건공기의 현열량과 수증기가 지닌 열량(잠열 포함)을 합한 값이며, 현열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습공기는 건공기와 수증기가 섞인 상태이므로, 온도에 따른 현열분과 수증기가 지닌 잠열분을 모두 더해야 전체 엔탈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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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에서 청소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설치한다.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1개씩 설치한다.
배수 수평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 청소구는 30m가 아니라 15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한다. 관지름이 100mm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3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관지름이 작을수록 이물질에 막히기 쉬워 점검·청소 간격을 더 촘촘하게 두어야 하므로, 소구경 배관에 오히려 더 넓은 간격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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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매설배관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쾌적감이 높다.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가 높은 경우에 상하온도차가 작다.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콘크리트·모르타르 층 자체를 데워 축열시키므로 열용량이 크고, 그만큼 데우고 식히는 데 시간이 걸려 방열량 조절이 오히려 어렵다.
증기난방은 배관 내 증기가 즉시 열을 전달해 응답이 빠른 반면, 바닥복사난방은 열용량이 커 부하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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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의 압축기를 압축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케이싱 안에 설치된 회전 날개의 고속회전운동을 이용하는 압축기는?
왕복식 압축기
흡수식 압축기
터보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피스톤식 압축기
터보 압축기(원심식 압축기)는 케이싱 안의 회전날개(임펠러)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냉매에 원심력을 가함으로써 압축하는 방식이다.
왕복식(피스톤식)은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스크류식은 나사 모양 로터의 맞물림 회전으로 압축하므로 회전날개의 고속회전운동을 이용한다는 설명과는 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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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인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直下)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루프 통기관
신정 통기관
결합 통기관
습윤 통기관
각개 통기관
설명된 통기관은 회로(루프) 통기관이다. 여러 개의 트랩을 한꺼번에 보호하기 위해, 최상류 기구의 배수관이 수평지관에 연결되는 지점 바로 아래에서 세워 올려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별 기구마다 통기관을 두지 않아도 다수의 트랩이 동시에 봉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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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이 적어서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한다.
급수관의 관지름은 25mm이상으로 한다.
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된다.
급수관이 부압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학교, 사무실 등에 적합하다.
세정밸브식(플러시밸브식) 대변기는 한꺼번에 많은 유량을 짧은 시간에 흘려보내 세정하는 방식이라 작동 소음이 크며, 그래서 일반주택보다는 연속 사용이 많은 학교·사무실 등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소음이 적어 일반주택에 많이 사용된다는 설명은 세정밸브식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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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방법 중 물리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스크린
침사
침전
여과
중화
중화는 산·알칼리 등 약품을 이용해 pH를 조절하는 화학적 처리이므로, 스크린·침사·침전·여과처럼 물리적 힘(체거름, 침강, 여과 등)을 이용하는 물리적 처리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스크린은 큰 협잡물을 거르고, 침사는 모래 등 무거운 입자를 가라앉히며, 침전은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여과는 여재를 통과시켜 입자를 걸러내는 물리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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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저항이 2.5m2ㆍK/W인 벽체를 열전도율 0.03W/mㆍK인 단열재로 보강하여 열관류율 0.25W/m2ㆍK인 벽체로 만들고자 할 때, 단열재의 보강 두께(mm)는 얼마인가?
25
30
35
40
45
목표로 하는 열관류율을 맞추려면 필요한 전체 열관류저항에서 기존 벽체의 저항을 뺀 만큼을 단열재로 보강해야 한다.
목표 열관류저항 =
추가로 필요한 저항 = 4.0 − 2.5 = 1.5단열재 두께 = 저항 × 열전도율 = 1.5 × 0.03 = 0.045m
따라서 보강해야 할 단열재 두께는 45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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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서 아래식이 나타내는 것은?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
허용압력강하율
역률
최대수용전력을 부하설비용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은 수용률(수요율)이다.
수용률은 설비된 부하 전부가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설비용량에 비해 실제로 쓰이는 전력이 적다는 뜻이다. 변압기 용량이나 간선 굵기를 정할 때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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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탱크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저항선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국부저항
권장유속
동시사용유량
시수본관의 최저압력
기구급수 부하단위
급수관경을 마찰저항선도법으로 정할 때는 기구급수부하단위로 산출한 동시사용유량, 권장유속, 국부저항(등가길이)을 이용해 관경별 마찰손실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시수본관(상수도 본관)의 최저압력은 급수방식(고가탱크식·직결식 등) 선정이나 필요압력 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값으로, 마찰저항선도를 이용한 관경 결정 절차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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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팽창계수가 작다.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위생도기는 유약을 입혀 구운 도자기질 재료로, 산이나 알칼리에 잘 침식되지 않는 내식성을 지닌다. 산·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이 밖에 팽창계수가 작고, 오수·악취가 표면에 흡수되지 않으며, 탄력성이 없어 충격에는 약해 파손되기 쉽고, 성형이 자유로워 복잡한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함께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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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장치이며,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은 분말식 자동소화장치이다.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분말 방사 장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둘은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종류(가스 vs 분말)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자동소화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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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콘센트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 진압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며,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방송설비는 모두 화재 발생이나 이상 상태를 감지·전파하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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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보다 가벼워 LPG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무공해, 무독성이다.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LPG이며,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약 162℃까지 냉각해 액화한 것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확산되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무공해·무독성이며,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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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과부하 계전기
전자 브레이크
슬로다운 스위치
조속기
주접촉기
카(케이지)의 과속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조속기(governor)이다.
조속기는 로프로 카의 속도를 연동 감시하다가 정격속도를 초과하면 작동하여 비상정지장치를 구동시켜 카를 강제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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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시스템과 관련한 방음 또는 방진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재를 설치하고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 구조로 한다.
실내 공기전달음은 흡음처리 한다.
송풍계통에는 플레넘(plenum)이나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급배수설비에는 당해층(층상) 배관방식을 도입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벽체 관통 배관을 구조체에 직접 고정한다는 부분이다.
배관이 벽·바닥 등 구조체를 관통할 때 직접 고정하면 배관의 진동과 소음이 고체전달음으로 그대로 건물 구조체에 전파된다.
따라서 관통부에는 슬리브와 방진재(탄성 충전재)를 두어 배관과 구조체를 절연시키는 것이 옳은 시공법이다.
기초의 방진재 설치, 흡음처리, 플레넘·소음기 설치, 당해층 배관방식은 모두 타당한 방음·방진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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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천장은폐배선:
노출배선:
적산전력계:
접지:
발전기: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적산전력계다. 보기에 제시된 기호는 사각형 안에 알파벳 S가 들어간 것으로, 이는 적산전력계가 아니라 개폐기를 나타내는 기호다.
적산전력계는 사용전력량을 누적해 계량하는 계기이므로, 전력량의 단위를 딴 Wh를 기호 안에 표기한다. 배전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기호를 상자로 감싸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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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열기는 열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하부에 위치시킨다.
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작다.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한다.
증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하여 설비비가 낮다.
증기난방 방열기에는 벨로즈트랩 또는 다이아프램트랩을 사용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증기난방의 열 운반능력에 관한 부분이다.
증기난방은 물의 증발잠열을 이용하므로 적은 증기 유량으로도 큰 열량을 운반할 수 있어 오히려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방열기의 창문 하부 배치, 방열기 내 공기의 열전달 방해, 증기난방의 낮은 설비비, 벨로즈·다이아프램트랩 사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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