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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해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틀렸다.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일단 등기를 마치면 그 권리취득의 효력 자체는 처음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지문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분필 전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가능성, 미등기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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