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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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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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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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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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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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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