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익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만 인정되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나머지 지문 —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원상회복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해제불가분의 원칙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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