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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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