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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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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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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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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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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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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까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 —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 행사시 임대인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신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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