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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부재자는 생사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면 되고, 임대료 청구와 같은 통상의 관리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위임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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