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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3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평가손익과 달리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배당금은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니라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지문 — 지분상품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 지분상품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는 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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