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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