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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더라도 그러한 타인의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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