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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해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라기보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이 따로 둔 특별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이해다.
나머지 지문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는 점,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보수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는 판례, 압류의 통지 요건, 응소행위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판례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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