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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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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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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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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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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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원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한 뒤 손상차손을 판단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진행률은 이며, 이 진행률을 총계약금액에 적용한 수익 에서 실제 발생원가 120,000을 차감하면 이익 이 계산된다.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므로, 이때 인식 가능한 최대 용역수익은 실제 발생원가인 1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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