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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설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특칙이므로, 면책을 인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보고, 나아가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하도록 책임이 가중되어 있다. 예외는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한 무과실 증명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 — 채무자 귀책의 이행불능시 최고 없는 전보배상청구, 채무자 무귀책의 후발적 불능에서도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중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점, 채권자 귀책의 이행불능시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채권자위험부담)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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