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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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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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아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생환한 사람은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이상 권리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것이다.
-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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