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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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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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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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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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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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