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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해설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행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기만 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행을 수령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는 모두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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