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설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는 면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면책사유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공작물책임은 점유자에게는 과실책임(면책 가능),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2차적으로 책임지는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면책 불가)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 — 전기 자체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점,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 직접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