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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주)대한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 전력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 조립부)이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조립부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수선부 | 전력부 | 절단부 | 조립부 | |
| 부문원가 | ₩30,000 | ₩17,000 | ₩23,000 | ₩25,000 |
| 용역제공량: | ||||
| 수선부 | - | 200시간 | 600시간 | 200시간 |
| 전력부 | 400kW | - | 300kW | 300kW |
1
₩7,500
2
₩8,500
3
₩11,100
4
₩15,500
5
₩16,000
해설
직접배분법으로 조립부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16,0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량만으로 배부한다. 따라서 수선부가 전력부에 제공한 200시간과 전력부가 수선부에 제공한 400kW는 배부기준에서 빼고 계산한다.
수선부 ₩30,000 — 절단부 600시간 : 조립부 200시간
조립부 배부액 = ₩30,000 × 200 ÷ (600 + 200) = ₩7,500전력부 ₩17,000 — 절단부 300kW : 조립부 300kW
조립부 배부액 = ₩17,000 × 300 ÷ (300 + 300) = ₩8,500
따라서 조립부가 받는 보조부문원가는 ₩7,500 + ₩8,500 = ₩16,000이며, 조립부 자체 부문원가 ₩25,000은 배부액이 아니므로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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