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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5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해설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별도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적극가담이 있어야 한다는 점, 통정허위표시로 마친 등기라도 그 상속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지번을 착각해 계약서에 다른 토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원래 목적물에 대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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