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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