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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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