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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법의 특칙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서술이 틀렸다.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고 손해가 정형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이 곧 손해배상액으로 의제된다.
나머지 지문 — 채무자가 무과실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점, 손해배상액이 법정이율에 의한다는 점, 지연손해금채무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는 점,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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