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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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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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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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