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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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