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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 (주)대한이 입금한 ₩30,000이 예금잔액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100,000이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50,000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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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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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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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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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해설
횡령 추정액은 ₩100,000이다. 회사측·은행측 잔액을 각각 조정한 뒤에도 남는 차액이 곧 설명되지 않는 금액, 즉 횡령 추정액이 된다.
은행측 조정: 증명서 잔액 ₩1,700,000 + 미기입예금 ₩30,000 − 기발행미인출수표 ₩100,000 = ₩1,630,000
회사측 조정: 장부 잔액 ₩1,480,000 + 미통지입금 ₩50,000 = ₩1,530,000
두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1,630,000 − ₩1,530,000 = ₩100,000만큼 은행 잔액이 더 많다. 회사 장부에는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인출되어 사라진 금액이므로 이 차액이 횡령 추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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