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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도 실체적 권리관계인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문 — 저당권의 수반성(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담보제공 금지), 등록된 자동차·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한다는 점,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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