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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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시각부터 개시된 월 단위 기간의 말일 만료 시각을 특정 시각으로 못박은 서술이 틀렸다.
기산점이 오전 영시가 아닌 시각으로 주어지면 그 날은 산입되지 않고 다음날 0시부터 기산되며, 월 단위 기간의 말일은 최종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다. 따라서 기산일은 6월 1일, 말일은 6월 30일이 된다.
그리고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하므로, 이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자정에 만료하는 것이지 오전 10시라는 특정 시각에 만료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 — 시·분·초 단위 기간의 즉시기산,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시 기한이익 주장 불가,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시점 — 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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