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처럼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수분양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
- 제한능력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즉 제한능력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최고(촉구)는 아직 제한능력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며, 특별대리인이 아니다.
-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며, 각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고, 뒤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은 이사를 필수기관으로 두어야 한다.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므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청산절차 규정은 채권자 등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강행규정으로 본다.
-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교회가 실체를 갖춘 후 대표자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독자적 실체와 활동을 갖춘 하부조직은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 부동산의 일부도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타인 소유이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
-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가 크게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주관적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따로 증명해야 한다.
- 폭리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다.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사실혼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침해될 법률효과 자체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ㄱ. 2020년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
- ㄴ.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개월간
- ㄷ.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주일 전(前)
-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추정력이 깨진다.
-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등기 내용이 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보존등기 명의인이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는 경우 — 명의인 스스로 승계취득을 주장해 원시취득자가 아님을 인정한 셈이므로 추정력이 깨진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
-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 ㄷ.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다.
-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 — 담보를 풀어주기 전에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변제가 선이행이다.
-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동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다.
-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행동공동의 인식이나 공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된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충분하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지만, 그중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 상계로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 ㄱ. 역사적원가
- ㄴ. 공정가치
- ㄷ. 사용가치
- ㄹ. 이행가치
- ㅁ. 현행원가
-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 항목이다.
- 선급보험료는 자산(선급비용) 항목이다.
- 손실충당금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 표시되는 평가성 항목이다.
- 은행 미기입 예금 ₩2,0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000
-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 3,0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이지수익 3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수수료 200
- 사채 발행금액 : ₩875,650
- 유효이자율 : 연 10%
- 1차년도 사채할인발행자금 상각액 : ₩37,565
- 표시이자를 액면금액이 아닌 발행금액으로 나눔 → 약 5.7%
- 상각액 ₩37,565 자체를 이자로 보고 액면금액으로 나눔 → 약 3.8%
- 20×1년 3월 2일 당기 외상매출한 ₩7,500의 매출채권이 회수발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20×1년 6월 3일 전기에 손실충당금으로 손상처리된 매출채권 ₩1,000이 회수되었다.
- 20×1년 12월 31일 기말수정분개 전 매출채권 잔액을 ₩201,250이며, 매출채권 잔액의 미래현금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36,000의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기말 필요액 ₩36,000을 그대로 손상차손으로 인식 → 제각으로 생긴 부족액을 누락
- 기초잔액 ₩5,000만 차감해 ₩31,000으로 계산 → 당기 제각·회수 반영 누락
-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유형자산이 아니다.
- 새로운 시설을 가동하는 초기에 발생하는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유형자산 제거로 인한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의 분류(종류)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연수 : 5년
- 잔존가치 : ₩60,000
- 감가상각방법 : 연수합계법
- 6개월 안분을 빠뜨리고 1년분 ₩180,000을 그대로 답함
- 일괄대가를 배분하지 않고 건물 공정가치 ₩720,000을 취득원가로 사용
- 내용연수 : 5년
- 잔존가치 : ₩0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부보조금을 상각하지 않고 ₩100,000 전액을 계속 차감 → ₩60,000
-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160,000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기타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도착지인도조건의 미착상품은 도착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 20×1년 기초 재고자산은 ₩60,000이다.
-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1,340,000이고 매입액은 ₩1,260,000이다.
- 7월 1일 현재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4,000이 있다.
- 매출총이익률로 착각해 매출액에 75%를 곱함 → 매출원가 ₩1,005,000
- 미착품 ₩4,000을 빼지 않고 ₩248,000의 30%를 계산 → ₩74,400
- 매출운임 ₩4,000은 판매비(물류원가)라 매출액·매출원가 계산에 넣지 않는다 → 더하면 ₩510,000
- 순매출액 ₩493,000에서 멈추면 할인·환입을 되더하지 않은 금액이 된다
- 4월 1일 무상증자 10%를 실시하였다.
- 9월 1일 유상으로 신주 15%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 평균재고자산 : ₩100,000
- 재고자산회전율 : 5회
- 매출총이익 : ₩50,000
- ㄱ. 수행의무를 식별
- ㄴ.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ㄷ. 거래가격을 산정
- ㄹ.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ㅁ.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 200시간: 30,000 + 400 × 200 = ₩110,000 — 옳다.
- 300시간: 30,000 + 400 × 300 = ₩150,000, 예정배부율 = 150,000 ÷ 300시간 = ₩500 — 옳다.
- 시간당 증가액은 기울기 그대로 ₩400 — 옳다.
- 조업도가 영(0)이면 고정원가만 남아 ₩30,000 — 옳다.
- 판매량 20,000단위
- 공헌이익률 30%
- 매출액 ₩2,000,000
- 손익분기점 판매량 16,000단위
- ㄱ.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 ㄴ.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 ㄷ.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이다.
- ㄹ.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단기하중이라 한 서술은 틀리다. 건물 사용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작용하므로 장기하중이고, 짧은 시간 작용하는 풍하중·지진하중이 단기하중이다.
- 사무실 건물의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을 고정하중이라 한 서술도 틀리다.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칸막이는 활하중으로 산입하고, 위치가 고정된 칸막이벽이라야 고정하중에 넣는다.
- ( ㄱ )기초 :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 ( ㄴ )기초 :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으로 축조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 ㄷ )기초 :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ㄱ. 히 빙 : 사질지반이 급속 하중에 의해 전단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 ㄴ. 파이핑 :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한 누수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 ㄷ. 보일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 히빙에 붙은 '사질지반이 급속 하중으로 전단저항력을 잃고 액체처럼 거동한다'는 설명은 액상화에 해당한다. 실제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에서 굴착 외측 흙의 중량 때문에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보일링에 붙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른다'는 설명은 위에서 본 대로 히빙의 정의다. 보일링은 사질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위차 때문에 굴착 저면으로 지하수와 모래가 솟아올라 지반이 물이 끓듯 흐트러지는 현상이다.
- 갈고리는 철근의 정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집중하중 분산이나 균열 제어가 목적이 아니다.
- 표면에 마디와 리브가 있어 부착력을 높인 철근은 이형철근이며, 원형철근은 표면이 매끄럽다.
- 스터럽은 보의 전단보강과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 SD400의 400은 인장강도가 아니라 항복강도가 400MPa 이상임을 의미한다.
-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낮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서중 콘크리트가 아니라 한중 콘크리트이다.
-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격리재(세퍼레이터)이며, 간격재(스페이서)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 보의 하부주근은 인장력이 큰 중앙부를 피해 단부에서 이음한다.
- 배합강도가 소요강도보다 충분히 커야 하며, 그 반대가 아니다.
- ㄱ. 볼트접합은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함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 ㄷ. 볼트접합에서 게이지라인 상의 볼트 중심간 간격을 피치라고 한다.
- ㄹ.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하중을 부담한다.
- 볼트접합을 주요 구조부재 접합에 주로 쓴다는 서술은 틀리다. 일반볼트접합은 진동·반복하중에 풀릴 우려가 있어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쓰고, 주요 구조부재는 고력볼트나 용접으로 접합한다.
-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은 언더컷이 아니라 오버랩이다. 언더컷은 과대전류 등으로 모재가 파여 용접 끝부분에 홈이 남는 결함이다.
- 떠붙임공법은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얹어 벽에 눌러 붙이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개량떠붙임공법은 타일 뒷면 전면에 모르타르를 발라 붙임 결함을 줄인 것이다.
- 개량압착붙임공법은 바탕과 타일 뒷면 양쪽에 모르타르를 발라 압착하는 방식이며, 접착제공법은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해 주로 내장에 쓴다. 어느 쪽도 진동공구와 줄눈봉을 쓰는 마감 서술과 맞지 않는다.
- 한 방향으로만 물매를 준 경사면 그림과 외쪽지붕, 용마루를 중심으로 두 면이 대칭으로 경사진 그림과 박공지붕은 서로 맞는 연결이다.
- 길게 흐르는 경사면 위쪽에 좁은 지붕면이 덧붙은 그림과 눈썹지붕, 파라펫을 두른 수평한 지붕면 그림과 평지붕도 각각 명칭대로다.
- ㄱ.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 ㄴ. 절수형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ㄷ.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8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ㄹ. 절수형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3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절수형 대변기를 사용수량 8리터 이하라 한 서술은 틀리다. 기준은 같은 공급수압에서 6리터 이하다.
- 절수형 소변기를 사용수량 3리터 이하라 한 서술도 틀리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2리터 이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목의 시설
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 ㄱ )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 ㄴ )회 이상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ㄱ. 벨트랩
- ㄴ. 버킷트랩
- ㄷ. 그리스트랩
- ㄹ. P트랩
- ㅁ. 플로트트랩
- ㅂ. 드럼트랩
- 버킷트랩은 응축수가 차면 버킷이 가라앉거나 떠올라 밸브를 여닫는 증기트랩으로, 증기배관에서 응축수만 빼내는 데 쓴다.
- 플로트트랩 역시 부력으로 작동하는 증기트랩이다. 이름에 트랩이 붙었다고 배수트랩으로 묶으면 안 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여 카가 최상층·최하층을 초과해 운행하는 것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정전이나 고장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 연락하는 장치는 인터폰(비상통화장치)이며, 과부하 감지장치는 정원 초과를 감지하는 장치이다.
- 승강기의 초과운행을 감지·정지시키는 장치는 리미트 스위치 계열이며, 과속조절기(조속기)는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초과할 때 이를 감지해 비상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문에 승객이나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장치는 도어 세이프티 슈이며,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정지 시 카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제동장치이다.
- 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며, 용적형 펌프가 아니다.
- 동일 특성의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그대로이고 양정이 증가하며, 병렬로 연결할 때 유량이 늘어난다.
-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흡입양정을 낮춰야 한다.
- ㄱ. 마찰손실수두
- ㄴ. 압력수두
- ㄷ. 흡입양정
- ㄹ. 속도수두
- ㅁ. 토출양정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므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권이 관습법으로도 창설될 수 있다는 점, 사실인 관습이 법령의 효력 없이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는 점, 민사에 관하여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설명 하나뿐이다.
판례는 강행법규를 어긴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을 앞세워 그 주장을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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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이 아닌 것은?
취소권
상계권
채권자대위권
계약의 약정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 일종의 관리권(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된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형성권이 아니다.
취소권, 상계권, 계약의 약정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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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복수주의)고 규정하므로, 주소가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점, 특정 행위에 관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는 점,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는 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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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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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상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 허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 재산관리인 선임 후에도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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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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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지만,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 사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다수결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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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검사·감독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직무이다(민법 제95조).
주무관청의 감독은 법인이 존립하는 동안의 사무에 한정되고, 해산·청산 단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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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성문 규약이 있어야만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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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임을 전제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는 종물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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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독립성을 가지게 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당연히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되어 함께 이전하지만, 변제기 도래 후에는 독립한 채권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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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부첩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이나,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세금·비용의 부담 문제일 뿐이어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으며,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역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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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무상증여에는 폭리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무상증여나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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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취소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사항이고,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착오취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두 권리는 경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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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표준으로 판단하며,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되므로 취소권도 甲에게 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대리인의 착오와 상대방의 사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착오와 사기의 법리는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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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피특정후견인은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특정후견을 받고 있는 상태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도달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보통우편은 발송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며, 도달주의 원칙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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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20조),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소멸하고,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포괄적 대리권의 범위 내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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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대리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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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은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지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본인의 추인·추인거절이 없으면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추인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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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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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 ㄴ - ㄷ
ㄱ – ㄷ - ㄴ
ㄴ – ㄱ - ㄷ
ㄴ – ㄷ - ㄱ
ㄷ – ㄴ - ㄱ
만료점이 이른 순서는 1주일을 역산한 경우 → 1개월간 → 4일간이다.
2020년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 전(前)을 역산하면 초일을 넣지 않고 6월 9일부터 거꾸로 7일을 세므로 6월 3일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된다.
5월 4일 오후 2시부터 1개월간은 초일 불산입으로 5월 5일이 기산일이고, 최후의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인 6월 4일 24시에 끝난다. 6월 2일 오전 0시 정각부터 4일간은 기간이 0시에 시작해 초일이 그대로 산입되므로 6월 5일 24시에 만료한다.
세 만료점을 시각 순으로 늘어놓으면 6월 3일 0시, 6월 4일 24시, 6월 5일 24시가 되어 역산한 경우가 가장 이르고 4일간이 가장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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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요구되지 않고,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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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권
유치권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반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부수하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어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이들 권리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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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사례다.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의 내용 자체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음이 드러나면 그 추정은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 명의일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 판단의 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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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뮤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최종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잠탈하는 방편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등기는 물권의 성립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일단 유효하게 등기된 이상 그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승계취득자와 합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마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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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276조), 보존행위 역시 총유의 성질상 사원 각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총유물의 관리를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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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며, 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한 것이므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대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목적물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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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322조의 명문 규정이므로, 경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지만 그 행사 자체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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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자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이상의 지료 지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지료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지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丙은 등기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甲은 丙에게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건물을 개축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에는 영향이 없으나, 丙이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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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킨 후의 사후구상권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는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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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채권 전부를 배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 매각대금은 6,000만원이고 甲의 피담보채권은 5,000만원이므로, X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甲의 채권 전액이 만족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부동산에서는 甲에게 배당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아,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없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지위를 보호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물상보증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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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551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이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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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궝늘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중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다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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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甲이 정한 승낙기간은 2020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甲은 그 기간 중인 3월 10일 오전 0시 시점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한편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민법 제531조), 승낙통지가 3월 9일에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그보다 앞선 발송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이지 3월 10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이 지난 뒤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甲이 이를 다시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중 나중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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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뿐이다.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대금을 치르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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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계약금을 전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그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주된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독립하여 효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위약벌 성질의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고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도 해약금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있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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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해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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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가 이루어져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도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채무 없이 변제한 경우에도 그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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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채무가 분할채무라는 설명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로 본다. 각자 자기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몫만 갚으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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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다.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유통 중인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건물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다.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이는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킨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될 뿐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을 감소시키며,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할 뿐 자본은 불변이고, 건물을 장부금액보다 낮게 처분하면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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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표의 차변금액이 대변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차입금 상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차입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대여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였다.
미수금 회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미수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토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복해서 기록하였다.
차입금 상환 분개는 차변에 차입금, 대변에 현금을 기록하는데, 차입금계정에는 전기가 이루어지고 대변 항목인 현금계정에 전기가 누락되면 대변 합계만 작아져 시산표의 차변합계가 대변합계보다 크게 나타난다.
건물 취득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되면 차변과 대변 모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산표 불일치가 생기지 않고, 토지 처분 회계처리를 중복 기록하면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게 커져 역시 불일치가 생기지 않는다.
미수금 회수 분개 후 차변 항목인 현금계정 전기가 누락되면 오히려 차변합계가 작아져 대변합계가 더 커지는 반대의 오류가 되고, 현금 대여를 차변 현금·대변 대여금으로 기록한 것은 계정과목은 잘못되었어도 금액은 일치하여 시산표 자체는 불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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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헌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크는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며, 중요성은 이에 속하지 않고 목적적합성의 하부 개념에 해당한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고,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목적적합한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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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에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계정은 \50,000이었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소모품에 대한 수정분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비용이 \30,000 증가한다.
자본이 \30,000 증가한다.
이익이 \20,000 감소한다.
자산이 \30,000 증가한다.
부채가 \20,000 감소한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50,000원 중 기말 실사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20,000원이므로, 당기에 사용되어 비용으로 인식할 소모품은 50,000원 − 20,000원 = 30,000원이다.
수정분개는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을 각각 30,000원씩 기록한다.
이 분개로 비용이 30,000원 증가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산(소모품)이 감소하며, 그 결과 이익과 자본도 각각 30,000원씩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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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이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과 \300,000이었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기초자산 500,000원에서 기초부채 300,000원을 차감한 기초자본은 200,000원이다.
다른 자본거래가 없다면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 총포괄이익을 더한 값과 같으므로,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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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0
\120,000
\125,000
\240,000
\250,000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연간 상각액은 취득원가 960,000원을 내용연수 4년으로 나눈 240,000원이고, 20×1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만 월할상각하므로 240,000원 × 6/12 = 120,000원이 20×1년도 상각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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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가치를 반영하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ㅁ
ㄴ, ㄷ
ㄱ, ㄷ, ㄹ
ㄴ, ㄹ, ㅁ
유입가치를 반영하는 측정기준은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이다.
유입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치르는 대가에 초점을 둔 금액이다. 취득 시점에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그대로 쓰는 역사적원가와,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다시 취득한다면 지급해야 할 대가로 측정하는 현행원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유출가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해 얻게 될 금액을 나타낸다.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받게 될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과 최종 처분으로 얻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사용가치,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이행가치가 모두 유출가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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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화된 정당화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제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관련 회계정책의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를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시적 규정이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 내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며,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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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자본금
선급보험료
손실충당금
이익준비금
임차료
임차료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이며,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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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K-IFRS는 특별손익 항목의 별도 표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히 구분되는 수익·비용이라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으로 구분 표시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성격과 금액을 별도 공시하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에서는 자산·부채를 유동성 순서로 배열하며, 표시통화 단위를 천 단위·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중 목적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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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대여금
투자사채
선급비용
매출채권
선급비용은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 대여금, 투자사채, 매출채권은 모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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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잔액은 \22,500으로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 조정 전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22,500
\23,600
\25,600
\28,600
\30,600
차이 조정 전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28,600이다. 은행계정조정은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을 각각 조정해 동일한 정확한 잔액에 도달시키는 절차다.
회사측 조정
장부잔액 ₩22,500 + 미통지 입금액 ₩3,000 + 미통지 이자수익 ₩300 − 미통지 은행수수료 ₩200 = 정확한 잔액 ₩25,600은행측 조정
조정 전 잔액 + 은행 미기입 예금 ₩2,0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000 = ₩25,600
→ 조정 전 잔액 = ₩25,600 − ₩2,000 + ₩5,000 = ₩28,600은행이 아직 기입하지 않은 예금은 은행측에 가산하고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측에서 차감하는 반면, 회사가 통보받지 못한 입금·이자·수수료는 회사측에서 조정한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회사측 조정 결과인 ₩25,600을 그대로 답하면 조정 전·후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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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표시이자율은?
4%
5%
6%
7%
8%
표시이자율은 연 5%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이므로, 상각액을 이용해 표시이자를 역산할 수 있다.
유효이자 = 발행금액 ₩875,650 × 유효이자율 10% = ₩87,565
상각액 ₩37,565 = 유효이자 ₩87,565 − 표시이자
→ 표시이자 = ₩87,565 − ₩37,565 = ₩50,000표시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해 지급하므로
표시이자율 = ₩50,000 ÷ ₩1,000,000 = 5%자주 나오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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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5,000이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30,500
\31,000
\35,000
\36,500
\37,500
20×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37,500이다. 손실충당금 기초잔액에서 당기 제각액을 빼고 회수액을 더한 뒤, 기말에 필요한 잔액까지 채우는 금액이 그해의 손상차손이 된다.
손실충당금 흐름
기초 ₩5,000 − 3월 2일 제각 ₩7,500 + 6월 3일 상각채권 회수 ₩1,000 = △₩1,500(부족액, 차변 잔액)기말에 필요한 손실충당금은 개별분석 결과인 ₩36,000이므로
손상차손 = ₩36,000 + ₩1,500 = ₩37,500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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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12월 1일 상품매입 대금 \30,000에 대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 발행 당시 당좌예금 잔액은 \18,000이었고, 동 당좌계좌의 당좌차월 한도액은 \20,000이었다. 12월 20일 거래처로부터 매출채퀀 \20,000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차변 | 대변 | |
|---|---|---|
| ① | 당좌예금 20,000 | 매출채권 20,000 |
| ② | 당좌차월 20,000 | 매출채권 20,000 |
| ③ | 당좌예금 12,000 당좌차월 8,000 | 매출채권 20,000 |
| ④ | 당좌예금 8,000 당좌차월 12,000 | 매출채권 20,000 |
| ⑤ | 당좌예금 18,000 당좌차월 2,000 | 매출채권 20,000 |
①
②
③
④
⑤
입금액은 먼저 당좌차월을 갚는 데 충당되므로, 차변에 당좌차월 ₩12,000과 당좌예금 ₩8,000을 나란히 기록하고 대변에 매출채권 ₩20,000을 기록하는 처리가 옳다.
12월 1일 시점
당좌예금 잔액 ₩18,000 < 수표 발행액 ₩30,000
부족액 ₩30,000 − ₩18,000 = 당좌차월 ₩12,000(한도 ₩20,000 이내이므로 발행 가능)12월 20일 입금 ₩20,000의 배분
당좌차월 상환 ₩12,000 → 부채 감소이므로 차변
남은 ₩8,000 → 당좌예금 증가이므로 차변
회수된 매출채권 ₩20,000 → 자산 감소이므로 대변전액을 당좌예금 증가로만 처리하거나 예금 ₩12,000·차월 ₩8,000처럼 금액을 뒤바꿔 기록하면, 실제로는 사라진 당좌차월 부채가 장부에 남아 재무상태가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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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이 판매를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손실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감각상각방법과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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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000이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좌예금은?
| 통화 ₩200 | 보통예금 ₩300 |
| 당좌예금 ? | 수입인지 400 |
| 우편환증서 500 |
\2,600
\2,800
\3,000
\3,100
\3,500
당좌예금은 ₩3,00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통화대용증권·요구불예금이 들어가지만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는 금액
통화 ₩200 + 보통예금 ₩300 + 우편환증서 ₩500 = ₩1,000
따라서 당좌예금 = ₩4,000 − ₩1,000 = ₩3,000우편환증서는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라 현금에 포함되지만, 수입인지 ₩400은 정부에 낼 수수료를 미리 사둔 것이므로 선급비용(또는 소모품)으로 분류해 제외한다.
수입인지까지 현금으로 보아 합계에 넣으면 당좌예금이 ₩2,600으로 과소계산되므로, 현금 항목의 범위를 먼저 가르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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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특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90,000
\110,000
\120,000
\180,000
\220,000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90,000이다. 일괄취득 대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7월 초 취득이므로 6개월분만 상각한다.
건물 취득원가
= ₩2,400,000 × ₩720,000 ÷ (₩2,160,000 + ₩720,000)
= ₩2,400,000 × 0.25 = ₩600,000연수합계법 1차년도(연수합계 5+4+3+2+1 = 15)
연간 상각액 = (₩600,000 − 잔존가치 ₩60,000) × 5/15 = ₩180,000
월할상각 6개월 → ₩180,000 × 6/12 = ₩90,000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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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0,000
\80,000
\100,000
\160,000
\200,000
20×1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80,000이다. 자산차감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을 함께 차감한다.
감가상각비 = (₩200,000 − ₩0) ÷ 5년 = ₩40,000
정부보조금 상각액 = ₩100,000 ÷ 5년 = ₩20,000(감가상각과 같은 비율로 제거)장부금액 = ₩2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0,000 − 정부보조금 잔액(₩100,000 − ₩20,000 = ₩80,000) = ₩80,000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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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도착지인도기준의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게 된다.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더라도 매입단가가 기간 중 계속 변동한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매출원가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두 방법은 재고자산에 원가를 배분하는 흐름 가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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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1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 이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은? (단, 이자율 10%, 5기간에 대한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6209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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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는?
| 일자 | 적요 | 수량(개) | 단위당 원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 | ₩11 |
| 5월 1일 | 판매 | 30 | |
| 7월 1일 | 매입 | 50 | 20 |
| 8월 1일 | 판매 | 90 | |
| 11월 1일 | 매입 | 150 | 30 |
| 12월 1일 | 판매 | 140 |
\1,200
\2,860
\5,400
\5,800
\6,160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5,400이다.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팔린 것으로 보아 판매 시점마다 오래된 단가를 순서대로 붙인다.
5월 1일 판매 30개 : 기초재고 @₩11 → 30 × 11 = ₩330
8월 1일 판매 90개 : 기초 잔여 70개 @₩11 + 7월 매입분 20개 @₩20 = 770 + 400 = ₩1,170
12월 1일 판매 140개 : 7월 매입 잔여 30개 @₩20 + 11월 매입분 110개 @₩30 = 600 + 3,300 = ₩3,900매출원가 합계 = ₩330 + ₩1,170 + ₩3,900 = ₩5,400
검산하면 판매가능액은 기초 ₩1,100 + 7월 매입 ₩1,000 + 11월 매입 ₩4,500 = ₩6,600이고, 기말재고는 11월 매입분 40개 @₩30 = ₩1,200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가 매출원가와 일치한다. 기말재고 ₩1,200을 매출원가로 잘못 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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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홍수로 인해 창고에 있는 상품재고 중 3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소실된 상품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20×1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일 때 소실된 상품재고액은?
\73,200
\74,400
\93,300
\94,500
\104,200
소실된 상품재고액은 ₩73,200이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 25%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을 1.25로 나누어 구한다.
매출원가 = ₩1,340,000 ÷ 1.25 = ₩1,072,000
7월 1일 장부상 재고 = 기초 ₩60,000 + 매입 ₩1,260,000 − 매출원가 ₩1,072,000 = ₩248,000선적지인도조건으로 운송 중인 상품 ₩4,000은 소유권은 회사에 있어 장부재고에는 포함되지만 창고에 없으므로 화재 피해 대상에서 뺀다.
창고 보관 재고 = ₩248,000 − ₩4,000 = ₩244,000
소실액 = ₩244,000 × 30% = ₩73,200자주 나오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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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 기초재고 ₩50,000 | 매출할인 ₩6,000 |
| 기말재고 ₩30,000 | 매출운임 ₩4,000 |
| 매입에누리 ₩5,000 | 매출환입 ₩7,000 |
| 매입할인 ₩2,000 | 매출총이익 ₩80,000 |
| 총매입액 ₩400,000 |
\493,000
\500,000
\506,000
\510,000
\513,000
총매출액은 ₩506,000이다. 매출원가로 순매출액을 먼저 구한 뒤, 차감항목인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되더해야 총매출액이 나온다.
순매입액 = 총매입액 ₩400,000 − 매입에누리 ₩5,000 − 매입할인 ₩2,000 = ₩393,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50,000 + 순매입액 ₩393,000 − 기말재고 ₩30,000 = ₩413,000순매출액 = 매출원가 ₩413,000 + 매출총이익 ₩80,000 = ₩493,000
총매출액 = ₩493,000 + 매출할인 ₩6,000 + 매출환입 ₩7,000 = ₩506,000걸러내야 할 함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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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1,000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11월 10일 매각 시점의 분개로 옳은 것은?
| 날짜 | 적요 | 금액 | 주식수 |
|---|---|---|---|
| 11월 1일 | 취득 | ₩950 | 50주 |
| 11월 5일 | 매각 | 970 | 20주 |
| 11월 10일 | 매각 | 930 | 30주 |
| 차변 | 대변 | |
|---|---|---|
| ① | 현금 27,900 | 자기주식 27,900 |
| ② | 현금 27,900 자기주식처분손실 600 | 자기주식 28,500 |
| ③ | 현금 27,900 자기주식처분이익 4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 | 자기주식 28,500 |
| ④ | 현금 30,000 | 자기주식 28,500 자기주식처분손실 600 자기주식처분이익 900 |
| ⑤ | 현금 30,000 | 자기주식 28,500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 |
①
②
③
④
⑤
11월 10일 분개는 차변에 현금 ₩27,900·자기주식처분이익 ₩400·자기주식처분손실 ₩200을, 대변에 자기주식 ₩28,500을 기록하는 것이 옳다.
현금 유입 = 30주 × ₩930 = ₩27,900
제거할 자기주식 원가 = 30주 × 취득단가 ₩950 = ₩28,500
차액 ₩600이 처분 차손으로 발생한다.이때 11월 5일 매각에서 이미 자기주식처분이익 ₩400((₩970 − ₩950) × 20주)이 자본에 남아 있으므로, 차손 ₩600은 그 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200만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다.
자기주식 거래 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항목이라 이 상계 절차가 요구된다. 상계를 빠뜨리고 차손 ₩600 전액을 손실로 계상하거나, 액면가 ₩1,000을 기준으로 현금 ₩30,000이 들어온 것처럼 기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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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상품을 \1,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70%와 60%이었다. 상품취득 거래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 상품거래에 대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 유동비율 | 당좌비율 | |
|---|---|---|
| ① | 감소 | 감소 |
| ② | 감소 | 변동없음 |
| ③ | 변동없음 | 감소 |
| ④ | 증가 | 변동없음 |
| ⑤ | 증가 | 감소 |
①
②
③
④
⑤
상품 취득으로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당좌비율은 감소한다.
거래 직전 유동부채를 ₩1,000으로 놓으면 유동비율 70%이므로 유동자산은 ₩700, 당좌비율 60%이므로 당좌자산은 ₩600(재고자산 ₩100)이다.
이 거래의 분개는 차변 상품 ₩1,000 / 대변 현금 ₩500·매입채무 ₩500이다.거래 후 유동자산 = 700 − 500 + 1,000 = ₩1,200, 유동부채 = 1,000 + 500 = ₩1,500이므로
유동비율 = 1,200 ÷ 1,500 = 80%로 70%에서 상승한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상태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늘면 비율은 100%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반면 상품은 재고자산이어서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좌자산은 현금이 빠진 600 − 500 = ₩100이 되고 유동부채는 ₩1,500으로 늘어 당좌비율은 60%에서 약 6.7%로 급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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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별도의 자산 인식 기준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관련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할인율은 부채 특유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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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 | 20×2년 | 20×3년 | |
|---|---|---|---|
| 당기발생계약원가 | ₩320 | ₩880 | ₩800 |
| 총추정계약원가 | 1,600 | 2,000 | 2,000 |
손실 \120
손실 \800
이익 \120
이익 \160
이익 \240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이익 ₩160이다.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구한다.
20×1년 진행률 = 320 ÷ 1,600 = 20% → 누적수익 = 2,000 × 20% = ₩400
20×2년 누적발생원가 = 320 + 880 = ₩1,200, 진행률 = 1,200 ÷ 2,000 = 60%계약금액이 ₩2,40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후 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누적수익을 다시 계산한다.
20×2년 누적수익 = 2,400 × 60% = ₩1,440
20×2년 계약수익 = 1,440 − 400 = ₩1,040당기 발생한 계약원가가 ₩880이므로
계약손익 = 1,040 − 880 = 이익 ₩1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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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20×1년도에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주)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1,550주
11,600주
11,650주
11,700주
11,750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1,550주이다.
무상증자는 자원의 유입 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므로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소급 조정한다.
조정 후 1월 1일 유통주식수 = 10,000주 × 1.1 = 11,000주9월 1일 유상증자는 공정가치로 발행했으므로 소급하지 않고 발행일부터 기간을 안분한다.
발행주식수 = 11,000주 × 15% = 1,650주, 유통기간 = 9월 1일부터 4개월가중평균 = 11,000주 × 12/12 + 1,650주 × 4/12 = 11,000 + 550 = 11,55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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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매출액은?
\400,000
\450,000
\500,000
\550,000
\800,000
20×1년도 매출액은 ₩550,000이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므로, 거꾸로 매출원가 = 재고자산회전율 × 평균재고자산으로 구한다.
매출원가 = 5회 × ₩100,000 = ₩500,000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므로 매출액은 둘을 더해 얻는다.
매출액 = 500,000 + 50,000 =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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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ㄴ→ㄷ→ㄹ→ㅁ
ㄱ→ㄷ→ㄴ→ㄹ→ㅁ
ㄴ→ㄱ→ㄷ→ㄹ→ㅁ
ㄴ→ㄱ→ㄹ→ㄷ→ㅁ
ㄷ→ㄱ→ㄴ→ㄹ→ㅁ
수익인식 5단계는 계약 식별 → 수행의무 식별 → 거래가격 산정 → 거래가격 배분 → 수익 인식 순서이므로 ㄴ→ㄱ→ㄷ→ㄹ→ㅁ이다.
가장 먼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해야 회계처리 대상 자체가 정해진다. 그다음 그 계약에서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을 구분해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이어서 변동대가·유의적 금융요소·비현금대가 등을 고려해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각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또는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 식별이 맨 앞, 수익 인식이 맨 뒤라는 점만 잡으면 순서가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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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은 \8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80 포함)이다. 20×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
| 미지급이자 | ₩92 | ₩132 |
| 선급이자 | 40 | 52 |
\652
\692
\748
\852
\908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692이다.
발생주의 이자비용을 현금기준으로 바꾸려면, 현금유출이 없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먼저 빼고 미지급이자·선급이자의 증감을 조정한다.
이자비용 ₩800 − 상각액 ₩80 = ₩720미지급이자 증가 = 132 − 92 = ₩40 → 그만큼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감
선급이자 증가 = 52 − 40 = ₩12 → 그만큼 미리 지급했으므로 가산현금유출액 = 720 − 40 + 12 = ₩6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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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6월 영업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6월 중 당기제품제조원가가 \554,000 이라면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 직접노무원가 | ₩170,000 | 기타제조간접원가 | ₩70,000 |
| 간접노무원가 | 100,000 | 기초직접재료재고액 | 10,000 |
| 감가상각비(본부사옥) | 50,000 | 기말직접재료재고액 | 15,000 |
| 보험료(공장설비) | 30,000 | 기초재공품재고액 | 16,000 |
| 판매수수료 | 20,000 | 기말재공품재고액 | 27,000 |
\181,000
\190,000
\195,000
\200,000
\230,000
6월의 직접재료 매입액은 ₩200,000이다.
먼저 제조간접원가를 모은다. 본부사옥 감가상각비 ₩50,000과 판매수수료 ₩20,000은 제조활동이 아닌 판매관리비이므로 제외한다.
제조간접원가 = 간접노무원가 100,000 + 공장설비 보험료 30,000 + 기타제조간접원가 70,000 = ₩200,000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기말재공품 이므로
554,000 = 16,000 + 직접재료원가 + 170,000 + 200,000 − 27,000
→ 직접재료원가(사용액) = ₩195,000매입액은 사용액에 재료재고 증감을 되돌려 구한다.
매입액 = 195,000 − 기초재료 10,000 + 기말재료 15,000 = ₩2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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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 기준조업도 900기계작업시간 하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53,000이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80,000이다. 당기의 실제기계작업시간은 840시간, 실제 발생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147,000이었다. 조업도차이가 \10,000(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면,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유리)는?
\1,700
\2,000
\18,700
\32,400
\47,200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유리)는 실제조업도와 표준배부(허용)시간의 차이에 표준배부율을 곱해 구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원/시간),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원/시간)이다.
조업도차이(불리) 10,000원 = 에서 표준배부(허용)시간 시간이 도출된다.
능률차이 = 원으로, 실제기계작업시간이 표준허용시간보다 짧아 1,70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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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S1의 총부문원가는 S2로부터 배부받은 금액 \120,000을 포함하여 \370,000이었다.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계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 | ₩152,000 | - | - | |
| S1 | - | 40 | 20 | 40 | 100% |
| S2 | 40 | - | 40 | 20 | 100% |
\164,400
\193,200
\194,000
\208,000
\238,400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 합계액은 ₩208,000이다.
상호배부법에서 S1의 총부문원가 ₩370,000 중 S2로부터 받은 몫이 ₩120,000이므로, S1의 자체 부문원가는 370,000 − 120,000 = ₩250,000이다.
S2의 총부문원가는 자체 원가에 S1에서 배부받는 40%를 더해 구한다.
S2 총부문원가 = 152,000 + 370,000 × 40% = 152,000 + 148,000 = ₩300,000
검산: S1 = 250,000 + 300,000 × 40% = ₩370,000 으로 주어진 값과 맞는다.용역제공비율이 S1 → P2는 40%, S2 → P2는 20%이므로
P2 배부액 = 370,000 × 40% + 300,000 × 20% = 148,000 + 60,000 = ₩20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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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세 가지 결합제품(A, B, C)을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의해 배분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C를 추가가공하여 모두 판매하는 경우 결합제품 C의 매출총이익은? (단, 공손과 감손, 재고자산은 없다.)
| A | B | C | 합계 | |
|---|---|---|---|---|
| 결합원가 배분액 | ? | ₩10,000 | ? | ₩100,000 |
|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 ₩80,000 | ? | ? | 200,000 |
| 추가가공원가 | 3,000 | 2,000 | ₩5,000 | |
|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 85,000 | 42,000 | 120,000 |
\65,000
\70,000
\80,000
\110,000
\155,000
결합제품 C의 매출총이익은 ₩65,0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 판매가치 비율로 배분되므로 배분액 비율과 판매가치 비율이 같다. B의 배분액 ₩10,000은 총 결합원가 ₩100,000의 10%이므로
B의 분리점 판매가치 = 200,000 × 10% = ₩20,000따라서 C의 분리점 판매가치 = 200,000 − 80,000(A) − 20,000(B) = ₩100,000이고
C의 결합원가 배분액 = 100,000 × (100,000 ÷ 200,000) = ₩50,000이다.C를 추가가공해 모두 판매하면 매출액은 추가가공 후 판매가치 ₩120,000이고, 원가는 배분된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의 합이다.
매출총이익 = 120,000 − 50,000 − 5,000 =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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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 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x : 직접노무시간, y : 제조간접원가)
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110,000으로 추정된다.
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은 \500 이다.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 이다.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노무시간이 영(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추정된다.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이 ₩160,0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가함수에 400시간을 대입하면 30,000 + 400 × 400 = ₩190,000이며, ₩160,000은 고정원가 ₩30,000을 빠뜨리고 변동원가만 계산한 값이다.
이 추정식에서 상수항 ₩30,000은 고정제조간접원가, 기울기 ₩400은 직접노무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뜻한다.
즉 나머지 설명은 모두 y = 30,000 + 400x 에서 그대로 도출되며, 변동예산액을 물을 때 고정원가를 반드시 더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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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년 판매량이 20×1년 보다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액은? (단, 다른 조건은 20×1년과 동일하다.)
\24,000
\120,000
\168,650
\184,000
\281,250
영업이익 증가액은 ₩120,00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 매출액 ₩2,000,000 ÷ 판매량 20,000단위 = ₩100
단위당 공헌이익 = ₩100 × 공헌이익률 30% = ₩30판매량이 20% 늘면 20,000단위 × 20% = 4,000단위가 증가하고,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으므로 영업이익 증가액은 늘어난 공헌이익과 같다.
영업이익 증가액 = 4,000단위 × ₩30 = ₩120,000손익분기점 판매량 16,000단위로 검산하면 고정원가 = 16,000 × 30 = ₩480,000이고, 영업이익은 20×1년 (20,000 − 16,000) × 30 = ₩120,000에서 20×2년 (24,000 − 16,000) × 30 = ₩240,000으로 늘어 증가액이 ₩120,000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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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0,000단위씩 생산·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는 각각 \75과 \45이며, 월 고정원가는 \2,000,000으로 여유생산능력은 없다. (주)한국은 (주)대한으로부터 매월 제품 Y 10,000단위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주)한국은 제품 X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Y를 즉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국이 (주)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생산·판매량 8,000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제품 Y를 생산·판매하면 단위당 \35의 변동원가가 발생한다. (주)한국이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단, 재고자산은 없다.)
\43
\59
\63
\69
\73
여유생산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주문을 수락하려면, 주문가격은 추가 변동원가에 기존 제품 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X의 단위당 공헌이익 = (원)이며, 주문 수락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제품 X 8,000단위의 총 공헌이익 상실분은 원이다.
이를 주문수량 10,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기회비용은 (원)이다.
따라서 최소 주문가격은 제품 Y의 단위당 변동원가 35원에 단위당 기회비용 24원을 더한 5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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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종합예산의 일부 자료이다. 월별 매출은 현금매출 60%와 외상매출 40%로 구성되며, 외상매출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 그 다음 달에 나머지가 모두 회수된다. 20×1년 4우러 말 매출채권 잔액은?
| 2월 | 3월 | 4월 | |
|---|---|---|---|
| 매출액 | ₩100,000 | ₩200,000 | ₩300,000 |
\48,000
\56,000
\72,000
\144,000
\168,000
4월 말 매출채권 잔액은 ₩168,000이다.
매출채권으로 남는 것은 외상매출분(매출액의 40%)뿐이고, 이는 판매 다음 달에 40%, 그 다음 달에 나머지 60%가 회수된다. 따라서 4월 말에는 3월분 일부와 4월분 전액만 남는다.
3월 외상매출 = 200,000 × 40% = ₩80,000 → 4월에 40%인 ₩32,000 회수, 잔액 = ₩48,000
4월 외상매출 = 300,000 × 40% = ₩120,000 → 회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아 전액 ₩120,000 잔존2월 외상매출 ₩40,000은 3월에 ₩16,000, 4월에 나머지 ₩24,000이 회수되어 잔액이 없다.
4월 말 매출채권 = 48,000 + 120,000 = ₩16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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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작용 방향으로 분류한 풍하중·지진하중=수평하중이라는 서술과, 반응수정계수가 커질수록 설계지진력이 작아진다는 서술 두 가지만 옳다.
하중은 작용 방향에 따라 연직하중(고정하중·활하중·적설하중)과 수평하중(풍하중·지진하중)으로 나뉘므로 풍하중과 지진하중을 수평하중으로 본 설명은 맞다. 또 지진하중 산정식에서 반응수정계수 R은 분모에 놓여, 구조물의 연성이 커서 R을 크게 잡을수록 설계지진력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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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의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습식구조
라멘구조
조립구조
현장구조
건식구조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를 강접합하여 전체가 일체로 거동하도록 한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이며, 물을 사용해 현장에서 굳히는지 미리 제작한 부재를 조립하는지와 같은 시공과정에 따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습식구조·건식구조·조립구조·현장구조는 모두 시공 방식(물을 사용하는지, 미리 제작한 부재를 조립하는지, 현장에서 제작하는지 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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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것은?
ㄱ : 독립, ㄴ : 온통, ㄷ : 연속
ㄱ : 독립, ㄴ : 연속, ㄷ : 온통
ㄱ : 연속, ㄴ : 직접, ㄷ : 독립
ㄱ : 직접, ㄴ : 독립, ㄷ : 연속
ㄱ : 직접, ㄴ : 온통, ㄷ : 연속
하중을 지반에 곧바로 넘기는 것이 직접기초,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으로 축조한 것이 온통기초, 응력을 띠모양으로 전달하는 것이 연속기초다.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기초판으로 넓혀 상부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형식이 직접기초이며, 말뚝 등 중간 매개체를 거치는 깊은기초와 구분된다.
지하실 바닥판 전체를 하나의 큰 기초판으로 만들어 하중을 넓게 퍼뜨리는 것이 온통기초(매트기초)로, 지내력이 약하거나 기둥 간격이 좁을 때 쓴다. 벽이나 일렬로 늘어선 기둥 아래를 띠처럼 길게 이어 받치는 것은 연속기초(줄기초)다.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마다 기초판을 따로 두는 형식이라 '지하실 바닥 전체'나 '띠모양' 서술과 맞지 않고, 직접기초는 독립·연속·온통기초를 아우르는 상위 분류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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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공사에서 발행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세 설명 중 파이핑만 정의가 제대로 붙어 있다.
파이핑은 흙막이 벽의 부실한 이음새나 구멍으로 지하수가 새어 나오면서 그 물길을 따라 흙 입자가 함께 빠져나가 관 모양의 통로가 생기는 현상으로, 서술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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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 등에 따른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 최종 타설할 때 발생하는 줄눈이다.
슬라이등 조인트는 슬래브나 보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다.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다.
콜드 조인트는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에 이어서 타설하여 일체화되지 못하고 생기는 시공 불량 이음부로, 동결융해 방지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신축줄눈은 수축·팽창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고, 조절줄눈은 균열 발생 위치를 유도하며, 지연줄눈은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후 이어 타설하고, 슬라이딩 조인트는 단순지지된 슬래브나 보가 수평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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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띠철근은 기둥 주근의 좌굴방지의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갈고리(hook)는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원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가공한 철근이다.
스터럽(stirrup)은 보의 인장보강 및 주근 위치고정을 목적으로 배치한다.
SD400에서 400은 인장강도가 400MPa 이상을 의미한다.
띠철근은 기둥의 주근을 감싸 좌굴을 방지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는 보강 역할을 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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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시공연도
크리프
중성화
내구성
수밀성
슬럼프 시험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즉 시공연도(워커빌리티)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크리프, 중성화, 내구성, 수밀성은 굳은 콘크리트의 장기적인 물성으로, 슬럼프 시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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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격재(spacer)를 배치한다.
보에서의 이어붓기는 스팬 중앙에서 수직으로 한다.
보의 철근이음 시 하부주근은 중앙부에서 이음한다.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한다.
보에서 콘크리트 이어붓기는 전단력이 작은 스팬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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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볼트 간격 용어를 다룬 서술과 용접·고력볼트 병용 순서를 다룬 서술이 옳다.
게이지라인(볼트가 놓이는 기준선) 위에서 이웃한 볼트 중심 사이의 간격이 피치이고, 게이지라인과 게이지라인 사이의 거리가 게이지다. 용접과 고력볼트를 함께 쓰는 병용이음에서는 용접을 먼저 시공하면 강성이 큰 용접이 하중을 전부 떠맡고, 반대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뒤 용접하면 두 접합이 하중을 나누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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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천장 부위의 초벌바름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고, 전체 바름 두께는 15mm 이하로 한다.
초벌바름 후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발생시킨 후 고름질을 하고 재벌바름 한다.
재료의 부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바탕면은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면을 거칠게 해둔다.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에서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초벌바름층일수록 부배합으로 하여 부착력을 높이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하여 균열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모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 없는 한 굵은 것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천장의 초벌바름 두께는 6mm 표준·전체 15mm 이하로 하며, 초벌바름 후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유도한 뒤 고름질·재벌바름을 하고, 바탕면은 물축이기를 하여 거칠게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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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창대벽돌의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인방보는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설치한다.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200m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해야 하며, 50mm는 지지길이로 지나치게 부족하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창대벽돌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하고 15° 정도 경사로 옆세워 쌓으며, 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채우고 방수처리하고, 공간쌓기의 인방보는 콘크리트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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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타일붙임공법은?전용 전동공구(vibrator)를 사용해 타일을 눌러 붙여 면을 고르고, 줄눈 부분의 배어나온 모르타르(mortar)를 줄눈봉으로 눌러서 마감하는 공법
밀착공법
떠붙임공법
접착제공법
개량압착붙임공법
개량떠붙임공법
진동공구로 타일을 눌러 붙이고 배어나온 모르타르로 줄눈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방식은 밀착공법이다.
밀착공법은 바탕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 뒤 전용 진동공구(vibrator)로 타일을 두드려 밀착시키므로 공극이 적어 접착강도가 높고, 눌린 모르타르가 줄눈으로 밀려나오면 줄눈봉으로 다져 마감한다. 붙임과 줄눈이 한 공정에서 끝나 동시줄눈공법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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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 창호철물은?
도어체크(door check)
크레센트(crescent)
패스너(fastener)
나이트 래치(night latch)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섬턴)를 돌려 여는 창호철물은 나이트 래치이다.
도어체크는 문 닫힘 속도를 조절하고, 크레센트는 창의 잠금장치이며, 패스너는 부재를 고정하는 철물, 레버토리 힌지는 자동으로 닫히는 자유정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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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유리나 컬러유리의 한쪽 면을 은으로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망입유리
로이유리
스팬드럴유리
복층유리
프리즘유리
반사유리나 컬러유리의 한쪽 면에 은(Ag)을 코팅하여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는 로이유리(Low-E glass)이다.
망입유리는 방화·방범용, 스팬드럴유리는 커튼월의 층간 부위 마감용, 복층유리는 공기층을 둔 단열유리, 프리즘유리는 채광 조절용 유리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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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등이 해당하며,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은 신축성 시트계가 아니라 얇은 시트계 방습재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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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막이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 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뿜칠 공사에서 건(spray gun)은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어서 시공하고, 도장면과 평행 이동하여 뿜칠한다.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을 칠할 때 사용한다.
뿜칠은 압력이 낮으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다.
솔질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한다.
녹막이도장의 첫 번째 녹막이칠은 공장에서 조립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립 후에 시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뿜칠은 도장면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고 평행 이동하며 시공하고, 롤러칠은 평활하고 큰 면에 사용하며, 뿜칠 압력이 낮으면 도막이 거칠고 높으면 도료의 유실이 많으며, 솔질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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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물은?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드라이브 핀(drive pin)
멀리온(mullion)
인서트(insert)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묻어두는 철물은 인서트이다.
익스팬션 볼트는 콘크리트 경화 후 구멍을 뚫어 고정하는 철물, 코펜하겐 리브는 벽 마감재, 드라이브 핀은 타정총으로 박는 못, 멀리온은 창의 중간 세로틀로 각각 용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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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사방의 경사면이 하나의 꼭짓점으로 모이는 사각뿔 모양에 합각지붕이라는 이름을 붙인 연결이 잘못됐다. 그림의 형태는 모임지붕(방형지붕)이다.
합각지붕은 아래쪽은 우진각지붕처럼 네 면이 경사지다가 용마루 양 끝에 삼각형 박공벽(합각)이 서는 절충형이라, 꼭짓점 하나로 모이는 모임지붕과는 옆면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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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도료
이형철근
유리
일반용 합판
석고보드
소요수량 산출 시 적용하는 할증률은 재료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유리의 할증률이 1%로 가장 작다.
이형철근, 일반용 합판, 석고보드, 도료는 모두 유리보다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는 재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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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m2인 벽체를 콘크리트(시멘트) 벽돌(190×90×57mm)을 이용하여 0.5B 두께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의 소요량은? (단, 줄눈은 10mm로 한다.)
6,695매
6,825매
7,500매
7,725매
7,875매
0.5B 두께 콘크리트벽돌(190×90×57mm, 줄눈 10mm) 쌓기의 표준 정미량은 1㎡당 75매이다.
면적 100㎡에 대한 정미량은 매이다.
소요량은 여기에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의 할증률 5%를 적용한 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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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한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한다.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으로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컨버터(정류기)이며, 인버터는 반대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고,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며, 분산형전원과 단순 병렬운전의 정의도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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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가열식이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좋다.
팽창관의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을 환탕관(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자동온도조절기(Thermostat)는 저장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급탕배관을 복관식(2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전을 열었을 때, 바로 온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급탕의 열효율은 직접가열식이 간접가열식보다 높다. 간접가열식은 열교환기를 거쳐 열을 전달하므로 열손실이 발생해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이 낮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으며, 급탕관의 관경은 환탕관보다 크게 하고, 자동온도조절기는 저장탱크의 온수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며, 복관식(2관식)은 수전을 열었을 때 바로 온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배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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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ㄷ
ㄹ
ㄱ, ㄴ
ㄱ, ㄷ
ㄴ, ㄷ, ㄹ
절수설비의 정의를 말한 서술과 절수형 수도꼭지의 토수유량 기준을 말한 서술이 옳다.
수도법령은 추가 부속 없이 물을 적게 쓰도록 만들어진 수도꼭지·변기를 '절수설비'로, 기존 급수기구에 덧붙여 사용량을 줄이는 기기를 '절수기기'로 구분한다. 절수형 수도꼭지 기준도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리터 이하, 공중용 화장실은 1분당 5리터 이하로 서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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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의 세정(플러시)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러시밸브의 2차측(하류측)에는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한다.
버큠 브레이커(vacuum breaker)의 역할은 이미 사용한 물의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해 상수계통(급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플러스밸브에는 핸들식, 전자식, 절수형 등이 있다.
소음이 크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급수관의 관경은 25mm 이상 필요하다.
버큠 브레이커는 이미 사용한 물이 역사이펀작용(부압에 의한 역류)에 의해 급수관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이다. 지문에서 말한 자기사이펀작용은 트랩 자체의 배수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으로, 버큠 브레이커의 방지 대상과는 다르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버큠 브레이커는 플러시밸브의 2차측(하류측)에 설치하고, 플러시밸브에는 핸들식·전자식·절수형 등이 있으며, 소음이 크고 다량의 물이 순간적으로 필요해 일반 가정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급수관경은 25mm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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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월패드는 홈네티워크장비에 포함된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홈네트워크 기기의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은 TPS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TPS(통신배관실)과 집중구내통신실은 서로 다른 별개의 용어로 정의되어 있으며, 집중구내통신실을 TPS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월패드는 홈네트워크장비에 포함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는 세대별 1구 이상 설치하며, 예비부품은 5% 이상 5년간 확보를 권장하고, 무인택배함은 소형주택 기준 세대수의 약 10~15%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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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는 제외한다.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령상 “하수”는 오수뿐 아니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를 제외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하수도는 하수·분뇨를 유출·처리하기 위한 공작물·시설의 총체이고,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는 관로이며,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 제외)이고, 배수설비는 건물 등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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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2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0
200
300
400
500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요건은 100세대 이상이다.
해당 시행령은 먼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을 큰 울타리로 두고, 그 안에서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를 설치대상으로 열거한다.
설치 의무 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계속 확대돼 왔다. 조문 앞부분이 요구하는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과 아파트 세대수 요건이 같은 숫자라는 점을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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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우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C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주방화재(K급 화재)이며, 적응 화재별 표시도 ‘K’로 한다. C급은 전기화재를 의미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대형소화기는 운반대와 바퀴가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이며, 소형소화기는 1단위 이상~대형소화기 미만이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시 열원을 자동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고, 유류화재(B급)는 인화성·가연성 액체 등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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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열관류저항이 3.0m2·K/W인 벽체에 열전도율 0.04W/m·K인 단열재 40mm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2·K)은 약 얼마인가?
0.10
0.15
0.20
0.25
0.30
단열재를 보강하면 벽체의 열관류저항이 증가하며, 증가하는 저항은 단열재의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이다.
보강 열저항 =
보강 후 전체 열관류저항 =
열관류율은 열관류저항의 역수이므로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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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와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LNG의 발열량은 LPG의 발열량보다 크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LNG는 무공해, 무독성 가스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LNG는 냉난방, 급탕, 취사 등 가정용으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LPG의 발열량이 LNG의 발열량보다 크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고, 무공해·무독성 가스이며, 천연가스를 영하 162℃까지 냉각해 액화한 것이고, 냉난방·급탕·취사 등 가정용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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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생략…
ㄱ : 6개월마다, ㄴ : 2년마다 1
ㄱ : 6개월마다, ㄴ : 연 1
ㄱ : 연 1, ㄴ : 연 1
ㄱ : 연 1, ㄴ : 2년마다 1
ㄱ : 연 1, ㄴ : 3년마다 1
규모가 큰 쪽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다음 규모는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인 정화조는 오염부하가 크므로 반년에 한 번씩 측정하도록 주기를 짧게 두었다.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는 한 단계 아래 규모여서 1년에 한 번으로 완화된다. 규모가 클수록 측정 간격이 짧아진다는 원리만 잡아 두면 선택지를 쉽게 걸러낼 수 있다.
측정 결과는 자가측정이든 측정대행업자 측정이든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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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ㄱ : 직선거리 10m, ㄴ : 1.5m 이상
ㄱ : 보행거리 20m, ㄴ : 1m 이하
ㄱ : 보행거리 25m, ㄴ : 1.5m 이상
ㄱ : 직선거리 30m, ㄴ : 1m 이상
ㄱ : 보행거리 30m, ㄴ : 2m 이하
복도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두어야 한다.
간격 기준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 보행거리로 재며, 구부러진 모퉁이에는 간격과 무관하게 반드시 설치해 시야가 꺾이는 지점에서도 피난방향을 놓치지 않게 한다.
설치높이를 낮게 규정한 이유는 화재 시 연기가 천장 쪽부터 차오르기 때문이다.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 가까이 두어야 시인성이 확보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이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로 쓰이는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참고로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복도용 기준과 높이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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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배수트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ㅂ
ㄷ, ㄹ, ㅂ
ㄱ, ㄷ, ㄹ, ㅂ
ㄴ, ㄷ, ㄹ, ㅁ
벨트랩, 그리스트랩, P트랩, 드럼트랩이 배수트랩이고, 버킷트랩과 플로트트랩은 배수용이 아니다.
배수트랩은 봉수를 가둬 배수관 내부의 악취와 해충이 실내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기구다. 벨트랩은 종 모양 덮개를 씌운 바닥배수용, P트랩과 드럼트랩은 관 자체를 굽히거나 드럼 형태로 키워 봉수를 확보하는 관트랩·드럼형이며, 그리스트랩은 주방 배수의 기름을 굳혀 걸러내는 저집기(포집기)류 트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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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와 관계없이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
방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매설배관의 이상발생 시 발견 및 수리가 어렵다.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의 단열층이 필요하다.
바닥 복사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증기난방 등 대류 위주의 난방방식보다 상하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방열기를 두지 않아 바닥면 이용도가 높고, 방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으며, 매설배관은 이상 발생 시 발견·수리가 어렵고, 열손실 방지를 위해 방열면에 단열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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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자식으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시에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이다.
과부하 감지장치는 정전시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장치이다.
과속조절기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운행을 방지하여 주는 장치이다.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되어있는 장치이다.
완충기는 스프링이나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나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할 때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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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의 양수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적형 펌프에는 벌(볼)류트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유량은 2배로 증가한다.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높인다.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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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온도는 5℃, 급탕온도는 65℃일 때, 급탕가열장치의 용량(kW)은 약 얼마인가? (단, 1인 1일당 급탕량은 100L/d·인, 물의 비열은 4.2 kJ/kg·K,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능력 비율은 1/7, 급탕가열장치 효율은 100%, 이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50
250
500
1,000
3,000
급탕가열장치의 용량은 1일 급탕에 필요한 총열량에 가열능력비율을 반영해 시간당 열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1일 총 급탕량은 500명 × 100L/인·일 = 50,000L/일이며, 물 1L를 1kg으로 보면 이다.
1일 필요 열량 =
가열능력비율 을 적용한 시간당 필요 열량은 이며, 이를 초 단위로 환산하면 로, 급탕가열장치의 용량은 약 500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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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류(온풍)난방은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습도조절을 할 수 있다.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서 난방감을 느끼는 데 시간이 걸려 간헐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온수난방에서 방열기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역환수방식을 사용한다.
증기난방은 응축수의 환수관 내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열매체의 온도가 높아 열매량 차이에 따른 열량조절이 쉬우므로,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이 쉽다.
증기난방은 열매체인 증기의 온도가 포화온도로 일정하여 열량을 세밀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력은 오히려 온수난방이 더 우수하다. 따라서 증기난방이 열량조절과 부하변동 대응이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대류(온풍)난방은 가습장치로 습도조절이 가능하고,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어 간헐운전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역환수방식은 방열기의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증기난방은 응축수 환수관 내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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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통기수평지관은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한다.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20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5m 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특수통기방식의 일종인 소벤트방식, 섹스티아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하는 통기관이고,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할 수 없으며, 소벤트·섹스티아방식은 신정통기방식을 변형한 특수통기방식이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통기수평지관을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통기관에 연결하는 기준도 통상적인 설계기준과 일치한다.
다만 배수수평관의 청소구 설치간격은 관경 100mm 이하인 경우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 30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며, 여기 제시된 20m·35m 간격은 이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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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펌프의 실양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ㄷ
ㄷ, ㅁ
ㄱ, ㄴ, ㄹ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과 토출양정만 더해 구한다.
실양정은 물을 실제로 끌어올린 높이차를 뜻한다.
실양정 = 흡입양정(흡입수면에서 펌프 중심까지의 높이) + 토출양정(펌프 중심에서 토출수면까지의 높이)여기에 배관과 밸브에서 생기는 마찰손실수두, 토출구에서 물이 갖는 속도수두를 더한 값이 전양정이다.
전양정 = 실양정 + 마찰손실수두 + 속도수두따라서 마찰손실수두와 속도수두는 전양정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고, 압력수두 역시 배관계 압력조건을 다룰 때 쓰는 값이어서 순수한 높이차인 실양정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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