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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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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는 모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사례다.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의 내용 자체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음이 드러나면 그 추정은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 명의일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 판단의 축이 된다.

  •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추정력이 깨진다.
  •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등기 내용이 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보존등기 명의인이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는 경우 — 명의인 스스로 승계취득을 주장해 원시취득자가 아님을 인정한 셈이므로 추정력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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